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억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합256
판결선고
2024. 2.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2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23.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9. 6.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버지이자 화성시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인 C는 2020. 12. 7. 경영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14.경 위 E병원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C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로 공급가액 72,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F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로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13,103,764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24.경 위 E병원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C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공급가액 68,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581,103,7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581,103,7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고발서
각 거래사실 확인서, 사실확인서(주식회사 H)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컨설팅 분양계약서, 각 컨설팅 계약서, 분양 용역 계약서, 각 계약서, 병원 입점지원금 세부 협약서 D건물 1층, 부동산(상가건물) 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거래내역상세보기, I 차장 이메일 발신내역
수사보고(G의 자료 제출 및 분석), 수사보고(법인 등기부 재첨부)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후적경합범 사실 확인) 및 각 첨부자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9. 11.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2023. 8. 31.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2024. 1. 25.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공급가액 1,317,587,1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7억 2,00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상대방 업체들(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고 한다)과 병원 유치 및 유지를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 인테리어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 C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아버지인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를 설립하였을 뿐 피고인 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고인 C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경영 컨설팅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2020. 12. 7.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 C에는 피고인 A을 제외한 다른 직원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병원 유치 및 유지 컨설팅, 인테리어 등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가 병원 유치 및 유지 컨설팅, 인테리어 등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병의원 컨설팅 용역 등을 수행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기록상 그와 같은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은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피고인 A은 병원 유치 컨설팅 등에 관한 경험이 없다. E병원이 피고인 C의 유일한 고객이고, E병원 병원장이 피고인 A의 아버지여서 피고인 C의 거래처, 영업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1쪽 등), 피고인 C가 이 사건 업체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나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기간 동안 주식회사 J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부분에 관하여, F 측(대표자: K)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L호 내지 M호에 관하여 병원 유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C가 F 측으로부터 위 컨설팅 계약을 인수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C가 병원 컨설팅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잘 알지 못한다. F 측이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가 위 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90~192쪽), ③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컨설팅 비용’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F 측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가 H,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일부 호실에 관하여 병원 유치 및 유지를 위한 컨설팅 계약,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 B가 E병원 확장을 위하여 2020. 10.~11.경 O 등과 이 사건 건물 P호 내지 Q호, R호 내지 S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인 B와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업체인 H(H은 2021. 4. 5. N에 흡수합병되었다)은 2020. 11. 30.경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 L호 내지 M호에 5년간 병원을 운영하고, H이 피고인 B에게 입점지원금 224,85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인 B가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 P호 내지 Q호, R호 내지 S호에 5년간 병원을 운영하고, H이 피고인 B에게 입점지원금 633,75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인 B가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약정(이하 위 각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입점지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점(증거기록 111~122쪽), ③ 피고인 A은 2020. 12. 7. 피고인 C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C와 H 사이에 2020. 12. 초경 이 사건 건물 L호 내지 M호, P호 내지 Q호, R호 내지 S호를 포함한 일부 호실에 관하여 병원 유치 및 입점을 위한 컨설팅 계약서, 분양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병원 유치 및 유지, 인테리어 컨설팅 등을 제공하거나 그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부분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외에는 실질적인 역할이나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입점지원약정에 의하면 피고인 B가 H 측에 입점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E병원은 면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C를 통해 H 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C의 가장 큰 목적은 입점지원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H 측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병원 입점지원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C를 설립한 후 H, N에 피고인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G 측으로부터 E병원 1층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별지 순번 13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G 측은 E병원 병원장인 피고인 B에게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피고인 B와 인테리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1, 162쪽 등),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인테리어 작업 현장에 있으면서 G 측에 인테리어에 관한 요구사항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인테리어 작업현장에 간 적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25, 226쪽), ③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총괄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C가 병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경험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E병원)가 위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E병원)가 아닌 피고인 C가 수취한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용역을 제공받은 주체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실제 용역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병원 입점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세금 등을 적게 납부할 목적 등으로 영업상의 필요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행위는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피고인 C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형: 징역 1년∼30년
벌금형: 벌금 716,220,752원<2>∼1,790,551,882원<3>
피고인 B
징역형: 징역 1년∼50년
벌금형: 벌금 716,220,752원<4>∼1,790,551,882원<5>
피고인 C: 벌금 50,000원∼592,914,217원<6>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7>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35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조세정의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버지인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1년, 벌금 7억 2,000만 원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35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조세정의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3. 8.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2024. 1.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벌금 6,000만 원
피고인 C의 설립 경위 및 운영상황과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처단형의 범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현구(재판장) 이유진 유재경
별지
각주1)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문언상, 위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함으로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노3109 판결 등 참조).
각주2) 공급가액 합계액 3,581,103,764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공급가액 합계액 3,581,103,764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각주4) 공급가액 합계액 3,581,103,764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각주5) 공급가액 합계액 3,581,103,764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각주6) 공급가액 1,317,587,15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3배 × (1+1/2)(경합범가중)
각주7)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