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20. 12. 17.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 대한 하남시 H 시설물 등에 관한 보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보상금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LH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20. 12. 18. LH에 도달하였다.
나.
원고들은 아래 도표와 같이 G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2. 9. 20.부터 2022. 9. 23.까지 사이에 LH에 도달하였다.
<1>
<2>
다.
LH는 2023. 9. 11.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G이 서로 진정한 채권자라고 다투고 있고, 채권압류 등에 의하여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 79,547,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F)를 개시하여 2024. 2. 21.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9,544,108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표에 이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