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25,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포함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8. 10. 15.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8. 25.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8,319,774원 및 20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505,2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825,034원(= 8,319,774원 + 505,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2. 7. 29. 피고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휴가 및 무단결근 등으로 실근무는 6일밖에 하지 않고 2022. 8. 25. 퇴사함으로써 피고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원고를 대체할 다른 인력을 고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없게 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인계를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원고보다 높은 기본급여를 요구하는 후임자 C, D를 고용하고, 위 C, D로 하여금 초과근로를 수행하게 하여 피고가 위 C, D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사 의사가 있는 경우 퇴사 예정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그 의사를 밝히도록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제8조 제3항의 정함과 달리 2022. 7. 29. 피고에게 2개월이 남지 않은 2022. 8. 2. 퇴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를 수리한 이상 피고가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원고의 퇴직일자에 대한 양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을 제5,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후임자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C, D가 원고에 비하여 높은 기본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C, D의 능력, 경력이나 담당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원고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지 피고가 C, D에게 높은 기본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른 퇴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제8조 제3항이 퇴사의사가 있는 경우 대체인력(후임 포함)에게 업무인계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C, D가 입사 이후 수차례 초과근로를 한 사실, C가 입사 후 9개월 만에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후임자에 대한 업무인계를 불성실하게 하였다거나 설령 그러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C, D가 초과근로를 하고 나아가 C가 퇴사를 한 것이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인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퇴직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청구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