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9. 24. 선고 2024가단22669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D는 2020. 11. 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의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22. 8. 30. 원고를 설립하였고, 2022. 9. 13. 원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D는 2022. 8.경 원고에게 E학원에 대한 영업양도를 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23. 7. 1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고사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권고사직서에 기한 원고와 피고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3. 7.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수령 확인서(부제소의 특약 합의서, 이하 '이 사건 부제소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0,887,877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23. 8.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원고에 대하여 퇴직 후 근로기준법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4. 2. 20. "당사자간 강의업무 위임계약 작성,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연차휴가 관련된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권고사직서의 거리제한 조건 무효 협의, 퇴직금 수령확인서 작성 등 거리제한 조건 무효까지 강의업무 위임계약 종료 시 협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등을 미지급하여 법 위반한 것은 없다고 판단됨'이라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바.

피고는 2024. 3.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원고에 대하여 퇴직 후 근로기준법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4. 9. 19. "신고인은 강의업무 위임계약상 위임된 강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이라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정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반복적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원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54,439,385원(= 지급된 퇴직금 10,887,877원 × 5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것일 뿐, 위 합의 중 '기타 퇴직금'에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만약 이 사건 부제소 합의에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부제소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쟁점의 정리

①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에서 먼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는지 문제된다.

②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다면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기타 퇴직금'에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11, 13 15, 1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의 강의보수는 월 2,800,000원(이후 3,000,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의 고정급여에 수강생수가 15명이 넘을 경우 기본급여 이외 인당 5만 원의 인센티브로 정해져 있는바,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으로 일정한 시간에 이 사건 학원으로 출·퇴근하였고, 개인적 사정으로 결강하거나 보강할 경우 반드시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원고가 지정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였는바, 피고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원고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을 제1, 8호증) 또는 정기적인 업무회의에서 지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등록, 학부모 상담, 기타 업무 등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타 업무 수행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④

피고는 2020. 11. 9.부터 2023. 7. 21.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해당 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는 위 계약기간 동안 원고와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⑤

피고는 자신이 수행하는 강의의 진도 및 교재를 정하는 등, 그 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정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정한 학원의 전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재, 방침에 따라 강의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강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외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원고의 지휘 ·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⑥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강의실, 강의실 비품, 풀이노트 등을 이용하여 강의를 하였고, 피고가 수강료를 결정하지도 않았다. 피고는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⑦

원고는 피고를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켰고, 원고는 피고의 소득 중 일부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이원화하여 신고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면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하고, 피고의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권고사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계약 해지조항(8조)이 있었는바, 위임계약이라면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하면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피고의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제소 합의에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되는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부제소 합의에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제소 합의 문구는 '기 지급받은 퇴직금액, 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노동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것이므로, 문언의 해석상퇴직금액, 기타 퇴직금에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부제소 합의 체결 전에 작성된 이 사건 약정에도퇴직금에 대한 합의만 있을 뿐,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합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부제소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가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다른 퇴직한 강사에게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③

부제소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수당 등에 대하여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이 사건 부제소 합의에 미지급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제소 합의로 인하여 미지급 수당에 금품청산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조항을 위반하게 되어,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