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9. 6. 선고 2024가단2272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25,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2. 3.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4. 5.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2024년 1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22,200,000원 및 퇴직금 9,925,998원 총 합계 32,125,99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25,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 이내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박소영

각주1) 원고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