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9. 25. 선고 2024가단2325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786,929원, 원고 B에게 40,529,045원, 원고 C에게 25,629,3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 에서 'G'이라는 상호로 반영구 화장 시술업체를 운영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시술업소'라 한다).

○

원고 H은 2018. 11. 29.부터, 원고 B는 2018. 12. 1.부터, 원고 C는 2018. 8. 24.부터 각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술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23. 12. 1. 퇴직하였다. ○ 원고들은 당초 피고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2023. 1. 25.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어떠한 행위도 고용관계를 형성하거나 고용관계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업무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시술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음에도 피고가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피고와 실질적 종속관계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경우

갑 제1 내지 4, 9 내지 15, 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시술업소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 및 시술보조, 예약 관리, 비품정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평일(주 4일)에는 9시간을, 토요일에는 7시간을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였고, 출퇴근 현황을 피고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미리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를 알리도록 하고, 원고들에게 해당 월 보수에서 휴가일수에 따른 일당을 차감하고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고, 피고는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른 원고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원고들이 반영구 화장 시술시 사용하는 제품은 일괄 이 사건 시술업소에 구비되어 있는 것들이었고, 해당 물품대금은 피고가 납부하였다.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없었고, 시술 금액은 이미 피고가 정해놓은 요금이 적용되어 원고들이 임의로 시술금액을 조정할 수 없었다. 원고 B는 업무를 마친 후 업소 휴대전화기로 피고에게 당일 방문고객 수, 성별, 지출과 매출, 목표매출을 정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3)

피고는 정기적으로 교육시간을 마련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시술업소 직원들을 교육하였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용모 및 복장, 매장 청소상태, 고객 응대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보수로 당초에는 시술건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는 시술 건수와 무관하게 고정급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보수체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원고들의 보수는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그 밖에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한 점,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들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퇴직금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해당 금액 및 일수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1)

원고 A

가)

퇴직금: 20,266,777원

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20,152원

-

2021. 11. 29.부터 2022. 11. 28.까지 발생한 16일 중 미사용 11일에 대한 1,656,600원

-

2022. 11. 29.부터 2023. 11. 28.까지 발생한 17일 중 미사용 12일에 대한 1,863,552원

2)

원고 B

가)

퇴직금: 35,725,517원

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803,528원

-

2021. 12. 1.부터 2022. 11. 30.까지 발생한 17일 중 미사용 12일에 대한 2,296,608원

-

2022. 12. 1.부터 2023. 11. 30.까지 발생한 18일 중 미사용 13일에 대한 2,506,920원

3)

원고 C

가)

퇴직금: 21,689,938원

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939,448원

-

2019. 8. 24.부터 2020. 8. 23.까지 발생한 15일 중 미사용 10일에 대한787,840원

-

2021. 8. 24.부터 2022. 8. 23.까지 발생한 16일 중 미사용 11일에 대한 1,389,432원

-

2022. 8. 24.부터 2023. 8. 23.까지 발생한 17일 중 미사용 12일에 대한 1,762,176원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3,786,929원(= 20,266,777원 + 3,520,152원), 원고 B에게 40,529,045원(= 35,725,517원 + 4,803,528원), 원고 C에게 25,629,386원(=21,689,938원 + 3,939,4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2023. 12. 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