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6. 10. 선고 2024가단246477 판결

202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원 프랜차이즈업, 출판 및 도서업, 온라인 강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건물 6층에서 'D'이란 상호로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2. 1.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과학강사로 근무하다가 2022. 12. 20. 퇴사하였다. 피고는 2022. 1. 1.경 원고와 강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약정을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이 사건 용역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의 본점 또는 이 사건 학원이 소재한 E동 반경 3km 내에서 원고와 경쟁하는 업종 및 유사업종에 자문 및 창업, 취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경쟁업체에 취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본질적인 내용인 강의 횟수와 강의시간, 그에 따른 용역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원고 소속 근로자였으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원고만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7, 10, 14호증, 을 제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23. 1. 2.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F에 위치한 'G학원'에서 고등부 과학강의를 한 사실, ② 위 학원은 이 사건 학원이 위치한 H동 반경 3km 내에 위치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2023. 10. 5.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위치한 'J학원'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강사로 취업한 사실, ④ 위 학원은 이 사건 학원에서 직선거리로 40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종료일인 2022. 12. 20. 이후 1년 이내에 위 각 학원에 취업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약금 지급의무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손해배상예정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입증은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296 판결 등 참조).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51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용역계약 제11조 제1항에서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제11조 제1항은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일방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예정액도 5,000만 원으로 피고의 월 용역비 등에 비추어 과도해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학원업체와 강사의 관계라는 계약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의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실제로 강의를 한 학원은 이 사건 학원의 행정구역 경계와는 3km 내에 위치해 있으나, 이 사건 학원과는 3k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2023. 10. 5.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위치한 'J학원'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무렵 실제로 위 학원에서 과학강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경업을 금지한 기간 및 그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영업의 자유를 다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실제 지급해야 할 위약금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용역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

가)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 1주 강의 횟수나 그 시간, 약정비율(제5조 제1항 제1호)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계약의 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 중 중요 부분의 경우 해당 조항 밑에 피고가 추가로 자필 서명을 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의 용역비 산정을 위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피고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원고나 피고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어 공란으로 남겨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고 원고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이 사건 용역계약 종료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피고가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정한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경업금지로 인하여 얻어지는 일방 당사자의 이익, 이로 인하여 가하여지는 상대방 당사자의 불이익,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피고는 원고가 형성한 학원의 유형 시설 및 무형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자신들의 강의능력, 노하우, 경험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수강생들이 피고의 강의를 다른 강사들의 강의에 비하여 선호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피고의 노력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② 그런데 피고가 강의를 한 이 사건 학원과 같은 단과학원은 학원 자체의 인지도뿐만 아니라 강사가 누구인가에 따라 수강생의 규모와 학원의 명성, 매출액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특성상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고 인근에 동종의 경쟁학원으로 이동하여 강의를 할 경우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피고를 따라서 학원을 옮겨서 등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유·무형의 설비, 서비스를 기초로 형성한 인지도와 인기를 기초로 쉽게 인근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원고는 갑자기 수강생이 줄어들어 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 사건 학원에 남아 있는 수강생들 역시 강의의 연속성이 저해되어 불안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학원을 그만 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④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 제1항 제2호에는 '용역비 중 일부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준수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는 자신의 강의능력과 노하우, 경험 등을 바탕으로 위탁받은 강의를 독자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피고가 담당하는 학생의 수강료 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는바, 이와 같은 점들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과 같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과 같은 약정을 두지 않을 경우 경쟁학원들이 서로 유명강사를 빼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학원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⑥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기는 하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의 경업금지기간은 1년으로, 경업금지지역 역시 일정한 범위 내로 각 제한되어 있고, 피고의 담당 과목은 과학으로서 피고는 경업금지구역 밖에서도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금지지역으로 정한 구역 범위 내에서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1년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금지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강의를 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어, 피고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실제로 피고는 2023. 2. 3.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K에 위치한 'L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다), ⑦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고정급여를 받고 이 사건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강의를 제공하고 수강생들이 지불하는 강의료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는 형식으로 이 사건 학원이 피고에게 강의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으로, 고용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많아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일반적인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서 2018. 12. 1.부터 2022. 12. 20.까지 근무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 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에게 적용되는 원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강의를 해태할 경우 원고가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

을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강의내용, 강의방법, 강의일정, 교재선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담당하는 수업의 강의시간 외에는 이와 별도로 구속력 있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강의를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고, 강의보조를 위해 제3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으며, 강의시간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강의시간 외에는 원고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제4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협의에 따라 결정된 강의시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였을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제4조 제7항).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정한 고정적 보수를 지급받은 바 없고,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수입의 증감을 반영하여 매달 다른 액수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보수는 2022년도에 5,541,964원부터 11,500,619원까지로 매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 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강의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도 피고가 받는 용역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학원강사'의 소득으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였다.

⑥

원고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소속 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진정사건에 대해 내사종결처리를 하였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