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82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30.부터 2025.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2. 11.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원고는 C과 함께 2009. 7. 28.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하였고, 소외 회사는 2020. 12. 30. 피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C은 2008. 8. 5. 피고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원고는 2011. 8. 4.부터 2015. 3. 18.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20.12. 30.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3. 10. 6. 해임되었다.
원고는 2024. 9. 10. 기준 피고의 주식 35,000주(총주식수 175,000주, C이14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 을 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합병회사인 소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2009. 7. 28.부터 2023. 11. 1.까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3. 10. 6.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2023. 10. 6.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법률상 지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 등의 지휘·감독하에 자금지출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볼 수 없고,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위적 주장
퇴직금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을 1,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 제33조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퇴직금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금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23. 10. 6. 원고를 해임직전인 2023. 9. 6.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드단706324, 이후 이송되어 2024드합101077이 되었다)을 제기한 점, 피고는 그 해임사유를 원고의 회사자금의 횡령(2015년부터 2022년까지 337,888,011원), C과의 불화로 인한 무단결근(2023. 5. 이후)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하여 피고 직원들의 진술서(을 6)만 제출되어있을 뿐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해임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C과 원고 사이에 발생한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의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므로 원고의 임기는 2023. 12. 29.까지이며 원고의 월 급여는 6,500,000원인 사실, 원고가 2023. 10. 6.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23. 10. 7.부터 2023. 12. 29.까지(2개월 23일)의 잔여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17,822,580원[6,500,000원 × (2개월 + 23일/31일)]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고의 무단결근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원고의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예비적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7,82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30.부터 2025.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