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17. 선고 2024가합200058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23.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1. 22. 피고의 전신인 한국노동교육원 직원으로 채용된 후, 피고가 설립<각주1>되면서 2021.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각주2>하고 B실 교수직 3급 부교수로 근무하다가 2023. 10. 4. 징계해고된 사람이고, 피고는 고용노동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2020. 10. 5.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의 경위

1)

C(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D팀의 연구원(일반직 5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23. 7. 17. 피고 청렴감사팀에 원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2)

피고는 노무법인 E(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임하였고, 조사기관은 2023. 8. 16. 피고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고충심의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심의한 후, 2023. 8. 22. 원고에게 C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중징계에 처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고는 고충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따라 2023. 8. 25.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3)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23. 9. 7.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심의한 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 인사규정 제49조, 제5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3. 9. 14.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3. 9. 26. 아래 해고 통보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23. 10. 4. 피고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7조의9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23. 10. 17. 위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3. 10. 23. 위 재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관련 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