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4. 11. 선고 2024고단3049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