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28
판결선고
2025. 5. 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업무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6. 07:30경 위 회사의 근로자 피해자 D에게 위 회사 사무실 앞에 적치된 모래포대를 화물차에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모래포대의 중량이 1포대당 30킬로그램 상당이고, 그 적치된 높이가 약 1~2미터에 이르러,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추락, 낙하, 전도, 협착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 등에 대비하여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위험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모래포대 상차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모래포대가 피해자에게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및 고발장
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순번 4번),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사정: 상해 정도(약 10주간의 치료 필요)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락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