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
판결선고
2024. 5.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0. B에서 이직 후 2022. 7.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2. 7. 22.부터 2023. 3. 18.까지의 실업급여 총 240일분 합계 15,840,00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한다.
피고인은 2022. 7. 4.부터 오산시 C에 위치한 D에서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숨기고 2022. 7. 15. 성남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총 240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15,84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수급처분 결과조회
한국은행 영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구체적 경위와 내용, 수단 및 방법, 침해되는 법익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액이 합계 1,584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원을 반환하는 처분을 받아, 현재까지 6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