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8. 26. 선고 2024고정126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대표자로서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 공사(이하 ‘근린생활시설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23. 6. 5.부터 2023. 6. 23.까지 석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임금 2,0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D이 근로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는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회사는 2023.경 주식회사 E와 사이에 근린생활시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3. 2. 20. 공소외 F과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23. 3. 2.부터 2023. 3.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23. 5. 26. 공정이 약 90% 진행된 상태에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3)

피고인 회사는 그 직후 G와 사이에 G가 2023. 6. 2.부터 위 공사 잔여 부분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런데 G가 아니라 D이 2023. 6.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나와 피고인 회사 측에 G 대신 자신이 잔여 공사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선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5)

피고인 회사는 2023. 6. 5. D의 요구를 받아들여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D은 스스로 데려 온 인부들과 함께 잔여 부분 공사를 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인부를 교체하기도 하였는데, 인부 선정 및 교체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와 따로 협의하지 않았다.

7)

피고인 회사는 D과 그 인부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였으나, D과 인부들에게는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회사는 당초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이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의 계약 형식을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사전 고지 없이 찾아온 D과 그 당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도 다소 이례적인 점, ② 피고인 회사가 D의 인부 선정과 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과 달리 D과 그 인부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D에게 공사 진행 방향 등을 알려 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사도급계약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수시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효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