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493
판결선고
2024. 9.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2. 3. 30.까지 주식회사 B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고 2022. 5.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경기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2. 5. 19.부터 2022. 10. 15.까지 총 150일분의 실업급여 9,018,00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사내이사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한 후, 2022. 5.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경기광주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거짓 신고된 피보험자격을 근거로 수급자격을 신청하였고, 총 150일분의 실업급여 9,01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약 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아 정기적으로 환수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