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784
판결선고
2025. 1. 20.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의견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수사결과보고
E의 근로자확인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제출서류, 법인계좌거래내역, 개인계좌거래내역, ㈜D 법인기자재 유상양도양수계약서, 전자서명 Glosign,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안내확인서, 사업주확인서, 정규직근로계약서, 고용장려금지원대상자 사업소등신고내역 등 자료제출요청, 자료제출 고용장려금대상자 사업소득신고내역 답변메일,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20년귀속),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조회, 사업장별 지원금대상자 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3년간 부정수급신고 및 처분결과조회, 한국은행 영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거짓으로 장려금을 수급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부정수급한 고용창출장려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부정수급액 600만 원 외에 추가징수액 1,2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