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4.부터 2024. 3.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264,5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에 따른 공소제기 이후인 2025. 3. 14.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