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970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C 6층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70. 2. 3.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소재「E도로 확장공사」현장을 104,913,3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인 주식회사 B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받아 2013. 12. 23.부터 2023. 12.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주간사, 지분율 79%)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도 김포시 F건물 G호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2. 6.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소재「E도로 확장공사」현장을 104,913,3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A 주식회사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받아 2013. 12. 23.부터 2023. 12.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비주간사, 지분율 21%)이다.
H는 피고인들이 시공하는「E도로 확장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들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H의 위반사실
H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2023. 10. 25. 위 현장에서 실시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인지보고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H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들의 각 지위, 규모, 피고인들의 주위·감독의무 해태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