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7. 7. 선고 2025가단100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방기물, 그릇류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0. 10. 1.부터 2021. 11. 30.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부사장이던 C과 공모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2020. 10. 1.부터 2021. 11. 30.까지 총 35,973,015원의 급여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2020.10. 1.부터 2021. 11. 30.까지 총 35,973,015원의 급여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주민세 등을 급여에서 공제받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부사장이었던 C으로부터 원고의 직원으로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한 사실, 피고는 2020. 10.부터 2021. 11.까지 급여로 총 35,973,015원을 지급받았으나(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공제한 실수령액) 이를 당일 또는 며칠 내로 D(C의 아들) 또는 E(원고의 경리부장)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대부분 원고의 회장이던 심재익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과 함께 고용보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정513, 항소심 계속 중). 그러나 위 형사 사건은 2022. 4.경부터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 청구의 요건 사실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재산범죄도 아니므로, 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C과 함께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상당의 손해를 가하기로 C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는 원고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자금이 거쳐 가는 통로로써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실질적으로 급여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된 경위나 허위 지급된 급여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급여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공제된 소득세 등의 액수만큼의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