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3. 26. 선고 2025가단103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05,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C이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원고가 2005. 4. 10.부터 C로부터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후 2015. 3. 12. C이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2024. 6. 18. C이 아들인 E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피고 회사로 각 고용관계가 승계된 사실, 원고가 2024. 11.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위 재직기간 합계 7175일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 회사를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C이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근무기간 및 퇴직금 67,305,685원의 미지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 C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약식기소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법원 2025고정544호로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사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과 관련한 대지급금 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본점이 동일하고, 상호가 매우 유사하며 가족관계로 보이는 F가 위 각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점, 이들 외에 위 각 회사에 다른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법인체이거나, C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기존 영업이 소외 회사를 거쳐 피고 회사로 포괄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최초 근무일부터의 퇴직금 채무가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60,305,685원(= 67,305,685원 - 대지급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