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7. 10. 선고 2025가단11678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학술연구용역업, 교육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22. 12. 20.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

피고는 2023. 6.말경 원고의 이력 등에 허위내용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2023. 9.말경 퇴직처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를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원고사직'으로 4대보험 적용상실처리를 하였는데, 원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그 사유를 변경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에 요청하였고, 이후 상실사유 정정요청이 받아들여져'경영상 필요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

○

원고는 2023. 12. 6.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4. 8. 2.경 위 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관하여는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고정 근로시간 외 실제 근로를 한 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며, 피진정인이 소정 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 유급휴가 부여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에서 고의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에 관하여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C을 "2023. 9.경부터 2025. 3.경까지 사무실 등 장소에게 회사 직원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학력위조를 했다, 아르바이트하다 다쳐 병가를 냈고 이후 산재처리를 요청했다, 돈을 달라고 해서 경찰을 불러서 내보냈다"는 허위사실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를 하였는데, 2026. 3. 5.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발언사실 자체,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21호증, 을 제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초과근로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초과 근무한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미지급임금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상실사유 허위신고, 근로감독관 조사방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도·교사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하였으며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로 피고는 100,000,000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으나, 일부 청구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원고가 피고 회사 입사지원 시 학력 및 경력에 대해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을 기재하여 취업하였고, 실제로 취업 후 업무 수행능력부족으로 인해 피고는 연구원 추가 채용, 지체상금 부과통지 등으로 인한 명예와 신용훼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손해액은 50,000,000원 상당이다.

○

원고는 사직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조정하는 것에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과 금품체불 등의 사유로 진정하였으나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노무법인, 법무법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출하고 피고의 임직원들의 대응을 위한 업무지장이 발생하여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이후 2026. 2. 26.자 준비서면에서 노무법인 계약금 1,000,000원, 조사대응 인건비 손실 8,000,000원, 변호사 선임비 5,500,000원으로 총 14,500,000원의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손해내역을 특정하였다).

○

원고는 근로계약서에 보안조항을 위반하여 고객사인 'D대학교, E대학교'의 국가재정지원사업 의뢰건을 연구재단 질의에 남김으로써 고객사의 항의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가 이전에는 응찰만 하면 문제 없이 연속적으로 수주계약을 하였던 용역계약(D대학교 LINC3.0 결과보고서 연구용역 : 41,800,000원, E대학교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연구용역 : 22,000,000원)을 수주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2025. 2.경 F이라는 사이트의 피고 관련 리뷰에서, '피고가 추가근로수당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를 절도죄로 누명씌웠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3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G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수행 중 원고가 담당한 환경분석 연구가 지연되어 8,312,500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고, 피고측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인해 950,000원을 납부하는 수준으로 종결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연구원을 3개월 채용하면서 인건비 9,000,000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판단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기재한 이력서및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원고의 실제 경력 등과 일부 상이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경력 등의 허위, 과장 기재와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행위를 고의 내지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질의와 피고가 용역을 수주하지 못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용역계약을 수주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용역계약 금액 상당을 피고의 손해로 보기도 어렵다.

4)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5. 2.경 H라는 사이트의 피고 회사 리뷰란에 "시즌에 따라 하루 20시간을 초과하는 강도 높은 업무량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추가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점, 재직 당시 회사에서 안써서 버리려던 물건을 가져가도 되느냐 해서 가져왔더니만은 나중에 절도죄로 누명씌우려다 실패하는 등 열거하기도 벅찬 쓰레기 기업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적시한 사실에 일부 과장된 내용은 있으나 그 내용이 허위사실로서 피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연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 및 추가 연구원 채용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