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4. 8. 28. 작성된 'C 기술교육 신청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5,500,000원(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24. 8. 28. 작성 증서 2024년제154호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와 중첩됨)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4. 8. 28. 피고가 운영하는 'C 왕십리점'에서 피고와 기술교육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과정 중 '창업멘토과정'을 선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술교육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① 이 사건 기술교육과정 교육비와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24년 제154호로 액면금 5,50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한 공증증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② 원고가 C 왕십리점에서 2024. 9. 9.부터 시급 9,860원에 고객응대 및 왁싱시술, 마케팅 업무, 매장관리 업무를 하기로 하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C 논현점에 근무하던 중 2025. 6.경 위 논현점을 운영하는 피고의 친동생 G의 성추행 등을 이유로 퇴사하였고, G을 서울강남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다.
피고는 2025. 6. 16. H에 이 사건 기술교육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11,000,000원의 교육비 채권에 관한 추심을 의뢰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금 5,5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술교육계약에서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창업멘토과정 교육비 11,000,000원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년간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계속근무 조건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기술교육계약 및 공정증서는 원고가 반복적인 성추행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고의 근로를 강제하는 수단이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조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술교육계약에서 정한 교육비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고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체결한 기술교육계약은 '전문가양성과정'이 포함된 '창업멘토과정'인데,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전문가양성과정' 부분의 교육비(5,500,000원)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원고는 피고 사업장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왁싱기술 습득에 관한 교육비 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나머지 창업컨설팅 부분은 피고가 해당 교육비용(5,500,000원)을 선 부담하되 원고가 2년간 근무할 경우 상환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중도 퇴사함에 따라 이를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기술교육 신청서의 해석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3499 판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는 아니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다10281 판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술교육 신청서 제3조에 '전문가양성과정'의 교육비가 5,500,000원으로, '창업멘토과정'의 교육비가 '11,000,000원'으로 각 책정되어 있고, 원고가 그 중 '창업멘토과정'을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납부할 교육비를 '5,500,000원(분납)'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신청서에 기재된 5,500,000원과 관련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창업멘토과정의 총 교육비 11,000,000원 중 5,500,000원은 전문가양성과정 비용이고, 나머지 5,500,000원은 특별실무교육 및 창업컨설팅 등 창업교육 관련 비용으로 원고가 2년의 근무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신청서에서 창업멘토과정의 교육비를 교육내용 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위 신청서에 원고가 선택한 창업멘토과정의 등록금을 그 절반인"5,500,000원"으로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설명 등 추가 기재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제시한 동종 업체의 다른 계약서(을 제5호증)와 달리 이 사건 기술교육 신청서에 근무기간 충족시 해당 교육비가 면제된다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교육 신청서의 객관적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육비를 5,500,000원으로 정한 창업멘토과정에 관한 기술교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의 5,500,000원의 지급채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술교육 신청서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교육비 5,500,000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신청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창업멘토과정에 전문가양성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양성과정 자체의 교육비만으로도 5,500,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계약서에 기재된 전문가양성과정의 교육을 실제 이수하였던 점, ③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들도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전문가양성과정 수강료에 해당하는 450만 원 내지550만 원을 피고에게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약속어음 원인채권은 이 사건 기술교육계약의 창업멘토과정 교육비 5,500,000원, 즉 원고의 피고의 사업장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왁싱서비스 교육과 관련한 것이고, 원고는 위 교육비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고가 2년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담보용으로서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교육 신청서나 공정증서에 원고의 근무기간에 따라 위 교육비 지급채무가 면제된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기재도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기술교육계약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1>.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4. 8. 28. 작성된 이 사건 기술교육 신청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의 채무와 중첩된 것으로 5,5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위 신청서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11,00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의정
1원고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