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283,854원 및 그 중 32,900,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9. 3.부터 2025.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24. 2. 1.부터 2025. 3. 31.까지의 임금 20,63,860원, 퇴직금 21,925,033원, 기타 금품 371,400원 합계 42,900,29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25. 6.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대 지급금으로 변제된 임금, 퇴직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5. 4. 15.부터 위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5. 6. 2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383,56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 잔액 32,900,293원과 위 지연손해금 383,561원의 합계금 33,283,854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등 잔액 32,900,293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