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229,030원 및 그중 22,901,767원에 대하여 202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2. 28.부터 2024. 11. 11.까지 피고의 연구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매월 25일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9월분 급여 4,950,480원, 2024년 10월분 급여 4,950,480원, 2024년 11월 급여 1,325,224원, 퇴직금 21,675,583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24. 12.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에서 위 대지급금을 제외한 22,901,767원(= 4,950,480원 + 4,950,480원 +1,325,224원 + 21,675,583원 - 10,000,000원)과 2024년 9월분 및 2024년 10월분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급여지급일 다음 날부터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날인 2024.11.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11. 26.부터 2024. 12. 9.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327,263원(= 9월 급여 지연손해금 87,616원 + 10월 급여 지연손해금 63,203원 + 11월 급여 지연손해금 10,166원 + 퇴직금 지연손해금 166,278원)을 합한 23,229,030원(= 22,901,767원 + 327,263원) 및 그중 22,901,767원에 대하여 위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전날인 2024. 12. 8.까지 발생한 각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원금에 합산하였고,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4. 12. 9.로 특정하였으나,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위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로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송물과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하여 계산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