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64,353원 및 그중 70,376,683원에 대하여는 202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87,670원에 대하여는 202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다툼이 없다(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피고는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감축된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564,353원 및 그중 70,376,683원에 대하여는 202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87,670원에 대하여는 202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