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3. 31. 선고 2025가단948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113,118원 및 그 중 10,581,790원에 대하여 2025. 4. 12.부터,

나.

원고 B에게 5,126,171원 및 그 중 4,856,156원에 대하여 2025. 2. 6.부터,

다.

원고 C에게 15,318,115원 및 그 중 14,321,924원에 대하여 2025. 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각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원고 A은 2024. 4. 15.부터 2025. 2.17.까지, 원고 B은 2023. 6. 7.부터 2024. 12. 26.까지, 원고 C은 2021. 2. 15.부터 2024. 10. 11.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중 아래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액수는 아래와 같다.

1)

원고 A: 임금 등 17,581,790원, 2025. 4. 11.까지의 지연손해금 531,328원

2)

원고 B: 임금 등 12,452,816원, 2025. 2. 5.까지의 지연손해금 270,015원

3)

원고 C: 임금 등 24,321,924원, 2025.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996,191원

다.

다만 원고 A은 2025. 4. 11. 700만 원을, 원고 B은 2025. 2. 5. 7,596,660원을, 원고 C은 2025. 1. 6. 1,000만 원을 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1,113,118원{= 원금 10,581,790원(=17,581,790원 - 대지급금 700만 원) + 지연손해금 531,328원} 및 그 중 원금 10,581,790원에 대하여 2025. 4. 12.부터, 원고 B에게 5,126,171원{= 원금 4,856,156원(= 12,452,816원 - 대지급금 7,596,660원) + 지연손해금 270,015원} 및 그 중 원금 4,856,156원에 대하여 2025. 2. 6.부터, 원고 C에게 15,318,115원{= 원금 14,321,924원(= 24,321,924원 - 대지급금 1,000만 원) + 지연손해금 996,191원} 및 그 중 원금 14,321,924원에 대하여 2025. 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