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83
판결선고
2025. 9. 5.
범죄사실
『2025고단1183』
피고인은 B에서 2023. 7. 31. 근무하다 이직한 후 2024. 8. 16. 성남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4. 8. 16.경부터 2024. 4. 1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실업급여 15,840,000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 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회차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위 B에서 일용근로하였으나 해당 기간 실업인정일인 2023. 8. 30.에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성남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 15일치의 실업급여 99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15,84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피보험자 이력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액을 분납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