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21
판결선고
2026. 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시설기사로 2010. 11. 10.부터 202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3,383,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장 교부 퇴직금산정내역,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촉탁근로계약 해지통보서, 급여명세서, 입출금내역, 급여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단] 벌금 1,000만 원(검사 구형: 징역 6개월)
가중정상: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금 33,383,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미 지급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감경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