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7. 24. 선고 2025고단90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2022. 5. 31.자로 이직하고, 2022. 7.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하남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하여 2022. 7. 8.부터 2023. 1. 3.까지 총 180일간 구직급여 총 10,821,60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해서는 아니 되며,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 상태에 놓인 자만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직사업장인 주식회사 B에서 자진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180일분의 구직급여 10,821,6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