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 10. 26. 선고 2003가단1456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본안전 항변

피고는, C시장인 피고의 2002. 11. 1.자 원고에 대한 전보인사조치 내지 '부패방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C시장의 입장'이라는 글의 게시는 자연인인 피고가 행한 개인 행위가 아니라, 법인인 C시가 행한 행위이므로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당해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 대한 전보전치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75년 3. 5. 지방토목서기보로 공직을 시작하여 1989년 강원도에서 C시로 전입한 후, 1993. 6. 21. 지방토목주사로 승진하였고, 2001. 12. 4.부터 C시청 허가민원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2. 11. 1.자로 시행된 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에 따라 C시 D동사무소 주무로 전보되어 근무하였으며(2004. 9. 1.자로 C시 산하 건설교통국 건설과로 전보되었다), 피고는 1995. 7. 1.부터 1998. 6. 30.까지 민선1기 C시장으로서, 2002. 7. 1.부터 현재까지 민선3기 C시장으로서 근무하는 자로서 원고에 대한 인사권자이다.

(2)

1995. 6. 당시 C시장이었던 피고 등 4인은 대규모 지방사업인 C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하였으나, 위 건립계획은 1999. 6경 예산문제로 전면 중지유보되기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1997. 7. 14.부터 C시 본청 시설공사과에서 C종합운동장 건립업무를 담당하던 중 운동장설계비 지출문제로 상관과의 의견대립이 있었고, 1998. 4. 9. C시 상수도사업소로 전보되었다.

(4)

원고는 2000. 12.경 C시에 대한 위 감사원 정기감사 때 C종합운동장 건립의 문제점을 감사원에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C시에게 종합운동장 추진 부적절 통보를 하기도 하였으며, 2001. 5.경에는 C시 시민단체인 그린스카우트·경실련·YMCA 및 YTN에 C종합운동장 설계비 지출이 부당하다고 제보하기도 하였다.

(5)

감사원은 원고의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실시한 재감사에서 2002. 4. 2. 관련자 5명에 대한 주의 촉구를 요구하였다.

(6)

원고는 2002. 4. 9. 부패방지위원회에 'C시 종합운동장 설계 용역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와 전 C시 부시장 등 4명을 부패혐의 대상자로 신고하였다.

(7)

2002. 8. 19. 부패방지위원회는 제16차 전원회의에서 원고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이 2회에 걸쳐 감사하고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리하였으며, 그 외 새로운 인지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첩처리하였다.

(8)

원고는 앞서 본 2002. 11. 1.자 전보조치에 대하여 위 조치는 부패방지법 제32조 제1항의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한다면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패방지위원회는 2003. 3. 4. 원고에 대한 전보인사가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라고 판단하여, 부패방지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피고에게 신분보장조치요구서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상회복에 상응한 인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피고에게 2002. 3. 5.자로 이를 통보하였다.

(9)

부패방지위원회는 2003. 4. 24. 피고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부패방지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3. 10. 28.자로 피고를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위 항고는 기각되어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9, 을 1내지 16(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는 보복적 동기에서 행 하여진 원고의 신분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피고의 권한에 기한 것으로 피고의 업무불성실, 직원과의 불화 등을 감안한 정당한 인사조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C시는 2002. 9. 3. 인사제도관리 개선안(그 내용은 동에서 구청, 사업소를 거쳐 본청으로 이동하는 상향식 전보를 확실히 실시하고, 기술직 등은 동을 제외하고 순환전보하며, 전보제한 기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을 마련하였고, 위 2002. 11. 1.자 인사는 위 개선안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당시 많은 인사대상자 중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위 개선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보조치를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인사대상자들과는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불리한 내용을 담은 다면평가결과를 적용한 사실, 당시 위 전보조치는 피고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이 그 당시 인사실무담당자인 C시 총무과장에게 요구하여 이루어진 사실(그 당시 C시 총무과장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에서 비서실장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원고를 동사무소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시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은 ‘전보는 법률상 전보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부서 또는 직위에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 규정 제2항은 '위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전보를 하여야 할 부득이 한 경우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전보제한 기간 내에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된 사실, C시청의 인사관행상 관할 동사무소의 주무는 대개 7급에서 6급 승진자가 임용되어 왔었는데, 그 당시 원고는 이미 6급 10년 정도의 경력자이던 사실, 그 당시까지 원고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만한 업무수행상의 잘못이 없는 사실(오히려, 원고의 그 당시 일부 직속 상관들은 원고가 비교적 성실하게 자기 일을 처리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통상 원고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오히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는 피고가 인사에 대한 재량권을 넘어서서 내부고발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한 목적에서(피고는 다음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시장선거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분상 불이익을 준 위법한 처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전보조치의 경위 및 과정, 피고가 국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의 원상회복 조치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고 22개월이 지난 2004. 9. 1.에야 원고를 다시 전보조치한 사정,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의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그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

3.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3. 4. 30. 각 언론사, C시청 전자게시판의 공지사항란과 C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웹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하에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2003. 4. 21. 소위 부패행위 신고자 A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며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C시장으로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다.

(2)

1997. 7. 신고자 A(이하 원고라 한다)이 종합운동장 건립업무를 담당하면서 자 신의 직급과 직분의 한계인 업무범위 및 결정 기준을 벗어나 돌출적인 언행을 자행하는 등 결재권자와의 의견 대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3)

원고는 종합운동장건립에 문제가 있는 듯이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여 왔다.

(4)

원고가 2002. 4. 9. 부패방지위원회에 피고를 신고한 것은 당시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C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 자신도 공공연히 C시장 선거에서 피고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발언을 하고 다녔다.

(5)

원고의 신고 동기가 매우 순수하지 못하며, 2대 민신시장이 원고의 근무성적평 점을 평소 중위권이던 것을 별다른 이유없이 2001. 12.말 평정(2002. 2. 18.결정)시 갑자기 상위로 올린 것을 미루어 원고의 승진 또는 당시 수개월 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선2기 시장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6)

원고의 과거 수년간 언행을 살펴보건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수시로 일방적인 자기주장을 시민단체, 지역언론에 문서로 배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피고와 C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저질러 왔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9, 을 1내지 16(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문서에 담긴 내용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방지위원회의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하여 C시장으로서의 피고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문서에서 표시한 "2003. 4. 21. 소위 부패행위 신고자 A" 등의 표현은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바로 원고임을 쉽게 알 아차릴 수 있으며, 한편, 감사원의 감사 결과 운동장 건립계획은 일부 문제가 있어 주의 촉구 등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시장선거에 영향을 미 치기 위하여 내부고발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허위신고를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나아가 피고나 C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적시한 위 내용들은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며 피고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문제제기 경위와 방법, 피고가 반론을 게재하게 된 경위 및 과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그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