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4. 16. 선고 2010고합4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