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학습을 해주는 'E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2006. 5. ~ 2007. 10. 사이에 E학원에 채용되어 2011. 3.까지 수년간 강사로 일하여 왔고, 위 학원의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수당 없이 매월 일정액(원고 A, 원고 B : 각 210만 원, 원고 C 215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다.
피고와 E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F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090호)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수원지방법원 2013노5330호,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받았다. 위 판결에 검사가 상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2009. 2. 13.부터 퇴직일까지의 수당을 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을 제8,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나 주말에 시험 일정 등에 맞추어 보충학습을 해주는 사설 교육기관인 보습학원의 특성상 강사들의 야간·연장·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원고들은 E학원의 강의시간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E학원에 지원·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2006. 5. ~ 2007. 10. 사이에 E학원에 채용되어 2011. 3.까지 수년간 강사로 일하면서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수당 없이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받아 온 점, ③ E학원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G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찰에서 "이런 조건(야간수업, 주말 보충수업)을 감안해서 애초에 학원에 들어올 때 급여 수준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중·소규모의 학원에서는 수당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원고들이 야간,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받기로 했다는 것을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E학원 내에서는 그런 수당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학원의 강사로 약 2~4년간 근무하였던 H, I, J,K도 검찰에서 "월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았고, 추가적인 수당 지급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관련 형사 사건의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L도 "증인은 2003. 5.경부터 2011. 5. 무렵까지 약 8년 가까이 안산에서 학원 강사를 하였습니다. 통상 학원 강사들은 학원에 입사할 경우 학원 사업주와 급여약정을 할 때 야간수업, 연장수업, 휴일수업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지 않고 이를 감안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고정급 약정을 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습학원의 특성상 학원수강생들의 학교 시험 기간 중에는 주중 연장 수업 및 주말 보충수업이 예정되어 있는 점, 학교 시험 기간 중에는 학원강사들의 근로시간이 증가하지만, 학교의 방학 기간 동안이나 중간·기말고사가 종료된 때에는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 일정에 따라 학원강사들의 근로시간이 변동하는 점, 강사들의 월급은 위와 같은 근로시간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대로 지급되는 점, 학원의 수업시간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수에 따른 한계 및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통상 월요일에는 15:00에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15:30에 출근하였고, E학원의 교습 시간은 심야 교습시간 제한 정책에 따라 2010년에 23:00까지로 단축되었고 2011년부터는 22:00까지로 단축된 점, 원고들이 E학원에서 지급받은 월 급여액은 중·고등학교 교사·학원 강사들의 월 평균 급여액과도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