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29
판결선고
2012.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사업장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경 위 사업장에서 사우나 남탕 및 매점관리를 한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에 35,020원이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184,100원이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경위 사업장에서 사우나 남탕 및 매점관리를 한 근로자 E에게 임금 962,76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276,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20.경부터 2009. 8.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우나 및 매점관리를 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4,103,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최저임금법(법률 제8964호) 제28조, 제6조 제1항, 각구 근로기준법(법률 제9038호)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10339호) 제31조,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홍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