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8. 10. 선고 2013가단393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8,77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설비담당 직원 1명, 경리 직원 1명, 미화원 1명, 경비원 2명(격일제로 24시간씩 교대 근무)을 두고 건물관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1. 피고에 고용되어 2013. 7. 10.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는데, 그 기간 중에 별지 급여표의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수령하였고, 퇴직금 5,594,344원 중 999,986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그로 인해 피고 대표이사 D은 원고의 급여 9,575,580원(= 별지 급여표의 최저임금액 합계 46,419,180원 - 별지 급여표의 수령액 합계 36,843,600원)과 퇴직금 4,594,358원(= 5,594,344원 - 999,986원)을 연체한 사실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