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4억 500만 원을, 피고인 F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및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합328,2013
판결선고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D, E 피고인 A는 주식회사 T(이하에서 언급되는 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 U, V(변경 전 상호 : W)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는 T의 이사(부사장)이자 V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V의 이사(부사장)이다. 피고인 A는 안산 X 지적 Y 및 Z 광구(이하 '이 사건 각 광구'라 하고, 개별 광구를 지칭할 때에는 'Y 광구' 또는 'Z 광구'라 한다)에 관한 규사 광업권자인 U 및 규사 조광권자인 W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여, 2011. 10. 13.경 AA와 AB 등으로부터 U의 주식 168,000주(약 56%)를 대금 45억 원에 양도받아, U 및 U가 100%의 주식을 보유한 W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이전에 W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E과 AC를 W의 부사장 및 부장으로 영입하고, 2012. 4. 18. W의 상호를 V으로 변경하여, 안산시로부터 이 사건 각 광구에 관하여 V의 명의로 골재채취허가를 받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광구에서 T 소속의 AD 및 AE 선박을 이용하여, 2011. 10. 29.경 골재 약 5,553톤을 채취하고, 2011. 10. 31.경 골재 약 5,553톤을 채취하였다.
AF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A, D, E은 2012. 6. 초순경 이 사건 각 광구의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소속 해역이용영향평가 담당공무원인 AF에게 V이 안산시를 통하여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 의뢰하게 될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잘 처리하여 V이 조속히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광구의 골재채취허가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와 관련하여 AF에게, 2012. 6. 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화정천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E의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 앞에서 현금 4,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하고, 2012. 8.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옆 길가에 주차된 위 페이톤 승용차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AF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 D, E, F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V이 2012. 8. 초순경 안산시에 이 사건 각 광구에 관한 골재채취 요청을 하자, 안산시는 2012. 8. 10.경 X·AG 인근 공유수면 골재채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골재채취사업을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관한 주민공람(2012. 9. 14.부터 2012. 10. 4.까지) 및 설명회(2012. 10. 8.)와 공청회(2012. 10. 15.), 국토해양부(소관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및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 및 검토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3. 1. 17. 골재채취사업의 허가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날 골재채취허가신청 공고(대상지역 : 이 사건 각 광구, 허가예정물량 : 750만m3, 허가기간 : 허가일부터 2013. 11. 30.까지, 신청기간 : 2013. 1. 17.부터 2013. 1. 23.까지]를 하였다. V은 T 등 10개 업체와 컨소시엄(이하 'V 등 11개 업체'라 한다)을 결성하고 그 주관사가 되어, 2013. 1. 23. 안산시에 합계 525만m3의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 안산시는 국토해양부 등과 이 사건 각 광구에 관한 공유수면점유·사용협의절차를 거쳐, 2013. 2. 25. AH지구 골재채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각 광구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할 예정이었다. 한편, 한국골재협회는 2012. 12. 17. 국토해양부에 선박항행이 허용되는 공유수면의 일부를 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사업이 해사안전법이 정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국토해양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3. 2. 26. 한국골재협회에 위와 같은 골재채취사업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안산시는 2013. 2. 26. V에 이 사건 각 광구에서의 골재채취사업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공문)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이하 '이 사건 보완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2. 27.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 AI으로부터 AJ대학교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사업에 관한 의견서를 잘 작성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D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한 다음, 같은 날 AJ대학교 교수인 AK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각 광구에 관한 골재채취사업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3. 4. 오전 무렵 AK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인쇄업자를 통해 이를 인쇄·제본하여 책자로 만든 다음, 같은 날 13:00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 E은 2013. 3. 5. 오전부터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부근의 커피숍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의견서에 기재된 면제사유가 잘못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AK과 함께 위 의견서를 작성한 AJ대학교 교수인 AL에게 면제사유를 수정해 달라고 연락하여, 같은 날 14:00경 AL으로부터 면제사유가 수정된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고, 이를 출력하여 다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 17:00경 AI으로부터 위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Z 광구에 대하여만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E은 다시 위 교수들에게 Z 광구만 대상으로 한 의견서를 수정·작성해 달라고 연락하여, 같은 날 20:00경 그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고, 이를 출력하여 재차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23:30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담당공무원인 AM로부터 '귀하께서 제출하신 AH지구 골재채취사업에 관한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면제의견서를 검토한바, 해당 수역의 사업은 해사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진단서 제출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면제 알림'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팩스로 송부받았다. 그런데 V은 안산시에 이 사건 각 광구 전부에 관한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안산시의 이 사건 보완요구에 응하여 안산시에 이 사건 공문을 보완자료로 제출하려면, 이 사건 공문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구역이 Z 광구에 국한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안산시에 이 사건 공문이 Z 광구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V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줄 경우, 안산시는 V에 골재채취허가신청에 포함된 Y 광구에 대해서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요구할 것이어서, 골재채취허가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골재채취허가가 계속 지연될 경우 V 등 11개 업체는 컨소시엄을 결성하고도 그동안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여 수개월에 걸쳐 골재채취를 하지 못함으로써 재정적 곤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또한 이 사건 각 광구에 관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이 2013. 12. 29.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나중에 골재채취허가를 받더라도 신청한 양의 골재를 모두 채취하기 어렵게 될 위험성도 있었다. 이에 피고인 A, D, E은 당초 신청한 대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마치 이 사건 각 광구 전부에 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받은 것처럼 안산시의 담당 공무원들을 기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은 AC를 통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채 'AH지구 골재채취사업의 해상교통안전진단과 관련하여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제출면제 알림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면제 관련 제출' 문서를 V의 명의로 작성한 다음, 2013. 3. 6. 09:00경 안산시의 주무부서인 도시건설국 AP과 사무실에서 담당계장(AN계장)인 피고인 F과 주무관인 AO에게 마찬가지로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공문의 사본과 함께 위 문서를 제출하면서,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한 사업구역에 대해 평택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받았으니, 빨리 허가를 내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안산시가 골재채취허가를 하기 전에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의 범위에 관하여 확인하게 되면 계획대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안산시청 3층의 휴게실에서 피고인 F에게 'Y 광구에 대해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못 받았지만, Z 광구에 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통과한 물량이 600만m3이고, 이번에 허가신청을 한 물량이 525만m3이니, Y 광구에서 조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게 잘 살펴봐 달라.'라고 말하면서,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의 범위를 문제 삼지 말고 이 사건 각 광구 전부에 관하여 예정대로 골재채취허가를 내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부탁에 따라 주무관인 AO 및 담당과장(AP과장)인 AQ에게 이 사건 각 광구 중 Y 광구에 관하여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알리거나 보고하지 않은 채, AQ에게 '이 사건 공문이 접수되었으니 오늘 중으로 골재채취허가를 하겠다.'라고 보고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O으로 하여금 V 등 11개 업체에 이 사건 각 광구에 관한 골재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라 한다)를 한다는 내용으로 된 공문을 기안하게 하여, 자신이 중간결재를 하고,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Q으로 하여금 전결권자로서 최종 결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가 안산시장의 명의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F은 순차 공모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Y 광구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AQ의 골재채취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D
피고인 F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D는 2013. 1.~2.경 안산시청 3층 휴게실에서 안산시 AP과 소속 AN계장인 피고인 F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F의 장남인 AR가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F에게 '내 아들도 해군에서 복무하고 있는데, A 사장이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에 잘 아는 원사가 있으니, AR가 훈련을 받거나 자대배치를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아봐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 F로부터 AR의 인적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받게 되었다. 피고인 A, D는 2013. 3. 중순경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의 담당계장인 피고인 F에게 그에 관한 직무를 잘 처리해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2013. 3. 중순경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AR의 해군 입영일에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만나 AS 원사를 소개해 주기로 약속한 후, 2013. 3. 18. 점심 무렵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에서 피고인 F을 만나 AS 원사를 소개하여 주었다. 그리고 입영행사가 끝나자, 피고인 F과 그의 처, AS 원사와 함께 부근에 있는 횟집에서 식사를 한 다음, 각기 차량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가다가, 같은 날 17:32경 및 17:46경 피고인 F에게 전화로, '가까운 휴게소에 들러 쉬었다 가자.'라고 제의하여, 같은 날 18:0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35에 있는 칠서휴게소에서 피고인 F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D는 칠서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A는 T, AT의 실질적 경영주이자 대표이사이고, AU의 실질적 경영주이다. 그리고 피고인 D는 T의 이사(부사장)로서 피고인 A와 함께 T, AT, AU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A, D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허위의 직원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 거래처에 허위의 대금이나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돈을 돌려받는 수법, 회사 자금을 허위의 가지급금, 선박 수리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는 수법 등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T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A는 2003. 8.경 인천 중구 AV에 있는 T 사무실에서 AW을 T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장부에 기재한 다음, 2003. 8. 19.경 AW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예금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던 AW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T의 자금 1,386,02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0.경까지 사이에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316회에 걸쳐 T의 자금 합계 2,462,953,614원을 인출하거나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08. 9. 12.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62 내지 100, 207 내지 211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1, 3 내지 14, 16 내지 22, 34, 35, 39 내지 41번, 45, 47, 48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제5, 6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제5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모두 88회에 걸쳐 T의 자금 합계 832,811,594원을 인출하거나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AT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A는 2011. 6.경 T 사무실에서 AW을 AT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장부에 기재한 다음, 2011. 6. 10.경 AT의 경리담당직원인 AX으로 하여금 AW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예금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던 AW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AT의 자금 3,073,01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9.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69회에 걸쳐 AT의 자금 합계 787,609,810원을 인출하거나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1. 3. 9.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제1 내지 26항,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제1, 2, 4항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AT의 자금 합계 633,026,330원을 인출하거나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AU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2010. 8. 20. T 사무실에서 AY을 AU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장부에 기재한 다음, AU의 경리담당직원인 AX으로 하여금 AY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위 피고인들이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고 있던 AY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AU의 자금 1,893,45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AU의 자금 합계 64,984,53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이를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 용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4.경부터 BA가 추진하던 CP항 모래부두(이하 '이 사건 모래부두'라 한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BA 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다가, 2008. 2.경부터는 BA의 대표이사인 BB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모래부두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모래부두 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 시공사 선정, 대민업무 및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모래부두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0. 6. 7.경 설립된 BC의 이사로 2011. 6. 24.경 선임되는 한편, 재하사 공사 수주 및 해사 판매 등을 위하여 2010. 6. 24.경 스스로 BE를 설립하였다. 한편, BA는 2007. 12. 28.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08. 2. 26.경 BF 및 B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F 및 BG은 2008. 5. 2.경 다시 BH과 사이에 그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수중공사 등을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공사는 2008. 3. 17.경 착공되어 2012. 7. 27.경 준공되었다.
배임수재의 점
BI을 상대로 한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자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시공사인 BF 측에 이 사건 공사 중 재하사 공사의 모래공급권을 달라고 요구하면 BF 측도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 2008. 3. 중순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J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BF의 현장소장인 BK과 사장인 BI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재하사 공사의 모래공급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BI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의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않고 설계변경이나 공사대금 증액 등의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재하사 공사의 모래공급권을 넘겨주기로 하였다. 그 후 BF은 BH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는 BF이 가지는 재하사 공사의 모래공급권을 BH에 넘겨주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와 달리 발주처 측이 선정한 업체가 발주처 측이 정한 금액에 따라 모래를 공급하고, BH은 그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BH에 자신이 지정한 T과 재하사 공사의 모래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2008. 5. 9.경 T의 명의로 BH과 재하사 공사의 모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8. 6. 30.경 BH로부터 재하사 공사의 모래공급 선급금 명목으로 774,209,700원을 T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4억 7,000만 원을 T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BL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0. 7.경 재하사 공사의 모래공급업체를 T에서 자신이 설립한 BE로 변경하여, 2010. 9. 15.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BH로부터 모래공급대금 명목으로 BE의 예금계좌로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0,568,087,32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BA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BI으로부터 묵시적으로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모래공급대금 수취액에서 지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을 상대로 한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하도급 공사업체가 될 예정이던 B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피고인 C도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서, 2008. 2. 초순경 후배인 BM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않고, 설계변경이나 공사대금 증액 등의 문제가 생기면 BH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2008. 4. 23.경 피고인 C의 큰형수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B의 처인 BN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8. 6. 26.경 피고인 C의 큰형수, 매형, 작은형수, 친구의 처, BH의 상무이사인 BO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서 합계 2억 원을 BN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08. 9. 4.경 위 큰형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B가 사용하는 BL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1. 5.경 위 큰형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P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BA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고인 C으로부터 묵시적으로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억 500만 원의 돈을 취득하였다.
BC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는 BC의 대표이사인 BB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자금이 부족하니 CP항 모래부두 건설사업의 투자자금을 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1. 2.경 해사채취·판매업체인 BQ의 실질적 경영주인 BR에게 'BC에 공사자금을 투자하면 향후 모래부두 1선석을 원가에 제공받도록 BC 대표 BB에게 말해 주겠으니, 이 회장이 40억 원을 투자하고, 내가 재하사 공사의 모래 납품 및 판매수익을 합해 40억 원을 조성하여 함께 80억 원을 투자해서, CP항 모래부두가 준공되면 BQ 명의로 모래부두 1선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함께 모래부두 사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BR와 함께 BC의 모래부두 공사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한편, BC은 재하사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B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재하사 공사에 필요한 모래구입대금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전액을 BF에 지급하였고, 재하사 공사에 사용된 모래는 준공 후 다시 처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재하사 공사에 사용된 모래의 소유권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BC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BR와 맺은 위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자금 및 자신이 해사 판매 등을 위하여 설립한 BE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하사 공사에 사용된 모래를 BC의 동의나 승낙 없이 BE의 명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7.경 AZ에 재하사 공사에 사용된 모래 약 214m3를 대금 약 28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모두 242회에 걸쳐 재하사 공사에 사용된 BC 소유의 모래 약 480,645m3를 대금 합계 약 6,119,306,500원에 판매하여 BE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B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9.경 BQ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BR와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자금 및 재하사 공사에 공급된 모래대금 명목으로 그 중 3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3,195,480,040원을 위 투자자금 BE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기의 점 2011. 11.경 평택시 BJ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BS(평택발전본부)이 사용한 냉각수가 배출되는 호안배수로 일부 구간이 유실되어, BC, BT(평택기지본부), BS(평택발전본부) 등 3개사가 BU에 호안배수로의 훼손원인, 공사금액 분담비율 등에 관한 조사용역을 의뢰한 후, 2011. 12. 14.경 BU의 조사결과에 따라 BT(평택기지본부)가 공사비의 34.5%, BS(평택발전본부)이 25%, BC이 40.5%를 각 부담하되 BC이 호안배수로 복구공사를 주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호안배수로 복구공사의 계약금액을 부풀리고 BT(평택기지본부), BS(평택발전본부)의 담당자들을 상대로 실제보다 많은 공사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속여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2. 6. 중순경 호안배수로 복구공사를 맡게 된 BV 측에 'BC, BT 평택기지본부, BS 평택발전본부가 호안배수로 공사비를 분담하기로 하였는데, BC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 BT 평택기지본부와 BS 평택발전본부가 부담하는 약 8억 원 정도면 호안배수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재비를 빼면 약 3~4억 원밖에 들지 않을 것이다. 우선 BT 평택기지본부와 BS 평택발전본부로부터 공사비를 받기 위해 12억 4,960만 원의 공사계약서가 필요하니, 이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1부 작성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V에 호안배수로 복구공사를 대금 12억 4,960만 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이를 BT(평택기지본부), BS(평택발전본부)의 각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BS(평택발전본부)은 위 공사비의 25%에 상당하는 312,400,000원, BT(평택기지본부)는 34.5%에 상당하는 431,112,000원, BC은 40.5%에 상당하는 506,088,000원을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BV과 사이에 호안배수로 복구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BC이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그 공사대금이 5억 2,800만 원인 것처럼 또 다른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2012. 7. 5.경 BT(평택기지본부), BS(평택발전본부)의 각 담당자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BV이 공사 전부를 일괄 시공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BV 측이 자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공사에 사용할 자재 약 6억 5,600만 원 상당을 BC이 조달하고, BV에는 이를 제외한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5억 2,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BT(평택기지본부)로부터 2012. 7. 5. 및 2012. 9. 14. 각 215,556,000원씩 합계 431,112,000원을 B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BS(평택발전본부)로부터 2012. 7. 2. 및 2012. 9. 17. 각 156,200,000원씩 합계 312,4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절도의 점 피고인 B는 2011. 12. 14.경 위와 같이 BU의 조사결과에 따라 BC이 호안배수로 복구공사비 중 40.5%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지자, 평택시 BW에 있는 BT 평택기지본부의 담 벽면 약 680.17m 구간에 쌓여 있는 피해자 BT 소유의 피복석, 사석 등 자재 약 3,264m3를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BC의 야적장으로 옮긴 다음 호안배수로 복구공사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경 BC의 직원인 BX와 굴삭기 기사인 BY 등에게 지시하여 위 담 벽면에 쌓여 있는 피복석 약 1,500m3를 화물차에 싣고 가 이 사건 공사현장 내의 야적장에 적치하고, 2012. 5.경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피복석 약 1,724m3를 위 야적장에 적치한 후, 호안배수로 복구공사의 자재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BT의 소유인 시가 약 54,946,584원 상당의 피복석 약 3,264m3을 절취하였다.
폐기물 매립의 점 피고인 B는 2013. 5.~6.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이 사건 공사현장 내 2구역 중간지점에서 BC의 관리과장인 BX로 하여금 폐시멘트 등 폐기물 약 120kg을 매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피고인 C(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C은 2008. 4. 23.경부터 2009. 1. 5.경까지 사이에 위 4의 나. (2)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않고 설계변경이나 공사대금 증액 등의 문제가 생기면 BH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에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BA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C에게 묵시적으로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F(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피고인 F은 2013. 3. 6.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Y 광구에 관하여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받지 못한 사정을 듣고도, 그의 부탁에 따라 주무관인 AO 및 담당과장인 AQ에게 이 사건 각 광구 중 Y 광구에 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알리거나 보고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O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게 한 다음, 자신이 중간결재를 하고,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Q으로 하여금 전결권자로서 최종 결재를 하게 함으로써, 이
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피고인 F은 2013. 3. 6.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Y 광구에 관하여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받지 못한 사정을 듣고도, 그의 부탁에 따라 주무관인 AO 및 담당과장인 AQ에게 이 사건 각 광구 중 Y 광구에 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알리거나 보고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O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게 한 다음, 자신이 중간결재를 하고,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Q으로 하여금 전결권자로서 최종 결재를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가 안산시장의 명의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F은 2013. 3. 18. 칠서휴게소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2013. 6. 1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D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B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CA, CB,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CB의 의견서 및 확인서
검찰 수사보고(V의 규사채광실적 확인)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증인 F, AO, CD, A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D, E, F 및 AC,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CD, CE, C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골재채취 참여업체 실무자회의 소집문서 편철)
'AH지구 골재채취허가 알림 건', 확인서, 'AH지구 바다골재채취사업 허가조건 이행 철저'의 각 사본
AF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AX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각 검찰 수사보고(A T 명의 계좌 출금일 공무원과 통화 및 만남 추정, AF-E 통화내역 분석보고),
각 발신통화내역
T, AT, AU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CG, AW, AY, CH, CI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AX,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AX, CI, CH, CJ, C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검찰 수사보고(가공직원 급여명목 법인자금 횡령사실 확인, AY, AW 가공급여 지급현황 정리보고, CH 계좌 거래내역 확인보고, 선박수리업체인 CL를 통한 법인자금 횡령사실 확인보고, 선박 수리업체인 CM을 통한 법인자금 횡령사실 확인보고, 피의자 A가 장비구입 명목으로 거래가를 부풀린 후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보고, A가 CN, CO과의 가공거래 후 자신 명의 계좌로 차액을 입금받아 6,8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및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가지급금 반제 명목으로 회사로 입금한 사실보고, 주식회사 T 경리직원 AX 명의의 계좌분석보고, AX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중 법인자금 횡령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보고, AX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중 법인자금 횡령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관련 보고 - 입·출금자 확인, 법인자금을 이용한 AT 주식취득 사실보고, 2011·2012년도 AT 가지급금 계정 검토보고, 2010~2012년도 T 가수금 계정 검토보고, 2011·2012년도 AT 가수금 계정 검토보고, 2012년도 AT 가지급금 결산 관련 회계처리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 보고, 2010~2012년도 T 가지급금 계정 검토보고, AT 가지급금 내역 관련 횡령의심 보고, T 가지급금 내역 관련 횡령의심자금 보고,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법인자금 횡령의심 보고, 피의자 A, 피의자 D의 횡령액 특정 및 근거 자료 등 첨부보고)
피고인 F에 대한 뇌물공여 및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진 및 통화내역
위 제2항의 각 증거(부정처사 부분 관련)
BI을 상대로 한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C, BR, BO, BB, BI,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모래공급계약서 및 모래공급계약 변경합의서
검찰 수사보고(CP항 모래부두공사 관련 BE, T에 지급된 모래공금대금 사용처 확인)
피고인 C을 상대로 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수사보고(BH 대표이사 C이 B의 처 BN과 BP에게 추가로 돈을 송금한 내역 및 그 돈의 사용처 확인)
BC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R의 일부 법정진술
B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횡령금액 특정)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Q의 법정진술
CR, CS, C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합의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서 사본
준공검사조서
절도, 폐기물 매립의 점
피고인 B의 법정진술
B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수사보고(모래부두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피복석 취굴수량 산정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 각 구 골재채취법(2012. 2. 22. 법률 제11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AF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점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4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라. T, AT, BC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T, AT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 AU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바. 배임수재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사.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자. 폐기물 매립의 점 :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차. 배임증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카.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골재채취법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선택형이 있는 각 죄에 대하여) 4. 경합범 가중(피고인 A, D, E, B,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D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B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피고인 A,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노역장 유치(피고인 F)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8.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9. 추징 가.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F : 형법 제134조 후문 10. 가납명령(피고인 B,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E,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가. 피고인 A, D, E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D, E은 U의 규사 광업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사를 채굴한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각 광구에서 규사를 채굴하여, AT을 거쳐 CV에 규사인 배토사로 판매하였므로, 골재를 채취한 것이 아니다.
판단
규사와 모래가 외관상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규소를 90% 이상 함유한 규사는 광업법상의 광물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모래는 골재채취법상의 골재로서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광업법 제5조 제1항은 광업권을 등록한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동일한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등록한 광구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광업법은 광업권자가 채굴한 광물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여 이를 골재 상당의 가격에 처분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광업권자가 허가 없이 광물이 아닌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단서 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자가 광맥을 찾아 갱도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광업권자가 규사를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였거나 규사를 채굴한 후 그 규사를 모래로 판매한 것이라면, 그 골재 또는 규사 채취에 관하여 골재채취법상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나, 규사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면서도 골재채취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골재채취법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5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W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2011년 10월분 광물생산보고서에는 규사 11,016톤을 채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W은 2011.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AT에 위와 같이 채굴한 11,106톤의 물량을 1m3당 대금 6,500원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에 이를 '규사"로 기재하였다.
AT은 위와 같이 매수한 물량 중에서 3mm 이하의 가는 모래만 선별기로 모은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는 CV에 1m3당 대금 22,000원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에 이를 '배토사(규사)'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광구의 규사 광업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규사 채굴과는 무관하게 골재인 바다모래 11,106톤을 채취한 다음 이를 AT에 판매하였고, 골재를 채취한다는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업권 평가업체를 운영하는 CB는 W의 전 운영자인 CW, CX이 2008년경 이 사건 각 광구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바다모래 337,412m3를 채취하였다는 혐의로 개시된 수사의 과정에서,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광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0. 5. 19. 진술 2) 2010. 8. 31. 진술 (나) 2010년경 AT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던 CC는 2010. 9. 6.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T에 근무한 BZ도 2013. 6. 14. 검찰에서, 'AT에는 선별기가 있으나, 아트리순 머신, 자선기, 분급기, 건조기, 적제기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CV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CZ' 실장인 CA도 2013. 8. 30.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CW, CX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수원지방법원 2010고합440, 451호)이 진행 중이던 2010. 10. 13.경 W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인 E은 CW와 함께 W에 근무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채취한 골재의 유통경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광구에서 채취한 골재를 AT을 통해 가는 모래로 선별하여 CV에 배토사로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D, E, F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D, E과 변호인 피고인 A, D, E은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 안산시의 담당공무원들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이 담당계장인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각 광구 중 Y 광구에 관하여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받지 못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거나 위계에 의하여 골재채취허가에 관한 안산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 F과 변호인 피고인 F은 Y 광구에 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공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광구 전부에 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이 이루어진 줄로만 알고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지도록 담당직무를 처리한 것일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 A, D, E과 공모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Y 광구에 관하여도 골재채취허가를 받아내거나 위계로써 위 골재채취허가에 관한 AQ의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등 참조).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1989. 1. 17. 선고 88도7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라면,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안산시는 2013. 2. 26. V에 이 사건 보완요구를 하자, 피고인 E은 피고인 A, D에게 보고하고, AJ대학교 교수인 AK, AL에게 이 사건 각 광구에 관한 골재채취사업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의뢰하여, 수차례에 걸쳐 그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송부받아,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 이를 제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인 AI으로부터 최종적으로 Z 광구에 관하여만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위 교수들에게 Z 광구만 대상으로 한 의견서를 수정·작성해 달라고 연락하여, 2013. 3. 5. 20:00경 그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송부받아,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23:30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채 '귀하께서 제출하신 AH지구 골재채취사업에 관한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면제의견서를 검토한바, 해당 수역의 사업은 해사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진단서 제출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문을 팩스로 송부받았다.
피고인 E은 AC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채 'AH지구 골재채취사업의 해상교통안전진단과 관련하여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제출면제 알림(이 사건 공문)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면제 관련 제출' 문서를 V의 명의로 작성하게 한 다음, 2013. 3. 6. 09:00경 안산시청 도시건설국 AP과 사무실에서 담당계장인 피고인 F과 주무관인 AO에게 위 문서를 이 사건 공문의 사본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3. 6. AO으로 하여금 V 등 11개 업체에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게 하여, 자신이 중간결재를 하고, 담당과장인 AQ으로 하여금 전결권자로서 최종 결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가 안산시장의 명의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V이 2013. 3. 6. 안산시에 이 사건 공문을 제출하고 안산시로부터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 D, E, F과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의 진술
2013. 5. 30. 진술(제1회) 나) 2013. 6. 19. 진술(제3회) 2) 피고인 D의 2013. 5. 30. 진술 3) 피고인 A도 2013. 6. 3. 다음과 같이, 피고인 E이 2013. 3. 6. 안산시에 이 사건 공문을 제출하면서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받은 광구가 이 사건 각 광구 전부가 아니라 Z 광구뿐이라는 사정을 담당공무원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 관하여 자신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C도 2013. 6. 20. 다음과 같이, 피고인 E의 위 2013. 6. 19. 진술과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F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 당일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공문을 제출받은 직후 그로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받은 광구는 이 사건 각 광구 전부가 아니라 Z 광구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013. 6. 20. 진술 나) 2013. 9. 17. 진술 6)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 당시 안산시의 담당 주무관이었던 AO도 2013. 6. 3.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 당일 아침 무렵 그 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AC에게 지시하여, AC로 하여금 V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른 10개 업체의 실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한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날인 2013. 3. 7. 개최된 회의에서 위 실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광구 중 Y 광구에서는 골재채취를 하지 말도록 전하고 미리 준비한 확인서에 서명을 받게 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 이후 2013. 3. 11.부터 AO의 후임 주무관이 된 CD은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통하여 V 등 11개 업체의 선박들이 Z광구에서만 골재채취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들 선박이 Y 광구에도 들어가 골재채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V에 연락하여 Y 광구에서 나오도록 지시하였는데, 2013. 4. 9.에 이르러서는 골재채취구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Z 광구에서만 골재를 채취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안산시장 명의의 'AH지구 골재채취사업 허가조건 이행 철저' 공문을 기안하여, 담당계장인 피고인 F의 중간결재와 담당과장으로서 전결권자인 AQ의 최종 결재를 받아, V 등 11개 업체에 송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CD의 조치는, 피고인 F이 피고인 E으로부터 Y 광구에 관하여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 E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상통에 의하여 당초 신청한 대로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마치 Z 광구뿐만 아니라 Y 광구에 관하여도 평택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받은 것처럼 안산시의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E이 2013. 3. 6. 피고인 F 및 AO에게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이 사건 공문의 사본을 제출하면서 마치 이 사건 각 광구 전부에 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받은 것처럼 묵시적으로 가장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받았으니 빨리 허가를 내어달라.'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 F에게는 따로 Y 광구에 관하여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Z광구에 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통과한 물량이 600만m3인데, 이번에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한 물량은 그보다 적은 525만m3밖에 되지 않으니, Z 광구에서만 골재를 채취하고 Y 광구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 신청대로 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게 잘 살펴봐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F이 그에 따라 주무관인 AO 및 담당과장인 AQ에게는 이 사건 각 광구 중 Y 광구에 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알리거나 보고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O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게 한 다음, 자신이 중간결재를 하고,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Q으로 하여금 전결권자로서 최종 결재를 하게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A, D, E, F이 순차 공모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Y 광구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AQ의 골재채취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D, E, F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T, AT, AU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A, D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D가 T, AT, AU를 운영하면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주된 목적은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임직원 관리, 거래처 유대관계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범죄일람표 8'의 내용 중 아래에서 보는 부분은 위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참조).
T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1 내지 100, 207 내지 211항 부분(AW 및 AY의 가공급여 부분) 1) 피고인 A와 D는, AW과 AY을 마치 T의 직원인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이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긴 하였으나, 이를 T의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와 D가 T을 운영하면서 조성한 부외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사를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와 D는 AW과 AY의 급여 명목으로 유용한 위 돈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T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AW과 AY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A의 부탁에 따라 급여통장을 맡겼을 뿐, T의 직원으로 일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AW과 AY의 가공급여에 해당하는 위 부분의 돈은 피고인 A와 D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101 내지 206항 부분(CJ의 가공급여 부분) 1) 피고인 A는, CJ이 2003년경 T이 설립될 당시부터 자신의 요청에 따라 T에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하였고, 2007. 4.경부터는 T의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데, CJ에 대한 급여는 T에 대한 자금 대여자이자 이사인 CJ에게 사실상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급여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CJ은 2008. 6. 24. T의 예금계좌로 3,200만 원, T의 경리담당직원인 AX의 예금계좌로 2008. 8. 7. 1,800만 원, 2008. 9. 16. 1,7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04. 11. 27.부터 2012. 9. 10.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합계 3억 2,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각 송금일 무렵 그 입금액을 T의 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CJ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회사의 운영경비 등이 부족할 경우 사재를 출연하여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J의 가공급여에 해당하는 위 부분의 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CJ에게 차용금에 대한 사실상의 이자를 포함한 정당한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또한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CJ은 T에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고, 따라서 CJ에 대한 급여 명목의 지출은 허위로 보인다.
CJ은 피고인 A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J이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T에 대한 대여금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 개인에 대한 대여금인 것으로 보인다.
CJ은 얼마의 돈을 대여하였는지조차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고(2013고합328호의 증거기록 11,942쪽,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의 진술기재 참조), 이자 및 상환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CJ은 2004. 11. 27.부터 2012. 9. 10.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합계 3억 2,2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인 2003. 10. 15.부터 T의 직원으로 장부에 등재되어 급여 명목의 돈이 지출되어 왔다.
한편, CJ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급여 명목의 돈 외에도 2003. 9. 1.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약 130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212 내지 221항 부분(피고인 B의 가공급여 부분) 1)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2010년경 T에 약 3억 원을 대여하여, 피고인 B를 T에 대한 채권자 또는 투자자로서 이사로 선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사실상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2008. 8. 14. 피고인 B의 인척인 BP의 명의로 T의 예금계좌에 4억 5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T은 2008. 8. 18. 자금일보에 BP의 대여금으로 4억 500만 원을 기재하였다.
T은 2009. 1. 13.경 B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액면 4억 원으로 보인다)을 발행한 후, T의 예금계좌에서 2009. 1. 15., 2009. 6. 1., 2009. 11. 4.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이 BP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가공급여에 해당하는 위 부분의 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피고인 B에게 차용금에 대한 사실상의 이자를 포함한 정당한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또한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T에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어서, 그에 대한 급여 명목의 지출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T은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3억 원 및 피고인 D에 대한 채무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 후, 2010. 4. 30.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T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2010. 9. 30. 주임종 단기채권 3억 5,000만 원과 위 단기 차입금 3억 5,000만 원을 상계 처리하였는데(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참조), 이로써 T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는 2010. 9. 30.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222 내지 233항 부분(CH의 가공급여 부분) 1) 피고인 A는, T이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리스할 당시 CH이 그 보증금 1,000만 원을 T에 대여해 주었는데, 이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월 775,300원씩 12회에 걸쳐 CH에게 돈을 지급하여, T의 CH에 대한 채무를 정당하게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H의 가공급여에 해당하는 위 부분의 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CH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또한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CH은 T에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어, CH에 대한 급여 명목의 지출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CH이 T에 차량의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다.
CH은 피고인 A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설령 CH이 1,000만 원을 대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인은 T이 아니라 피고인 A 개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CH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돈은 합계 9,303,600원으로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차용금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1, 4, 5, 6, 11, 12, 13, 16 내지 22, 34, 35, 39 내지 41, 45, 47, 48항 부분(AX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가공비용 부분) 1) 피고인 A와 D는, 위의 각 항과 같이 거래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거래처들로부터 AX의 예금계좌로 돈을 다시 입금받긴 하였으나, 이 돈은 모두 T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AX, DA, CG, AW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와 D가 위와 같이 AX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돈의 일부를 T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와 D가 위 돈의 일부라도 T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의 돈도 피고인 A와 D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2, 52항 부분('DB'로부터 할인받은 부분) 피고인 A는, DB로부터 할인받은 위 돈도 T을 위한 경비로 지출하거나 자신이 회사를 위하여 가지급한 돈을 변제받는 데 사용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위 돈을 T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으므로, 위 돈도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7항 부분(CI의 가공 퇴직금 부분)
피고인 A는, CI이 T의 재무담당 상근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위 돈은 CI에게 퇴직금으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고, 다만 CI이 T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퇴직금을 다시 돌
는, DB로부터 할인받은 위 돈도 T을 위한 경비로 지출하거나 자신이 회사를 위하여 가지급한 돈을 변제받는 데 사용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위 돈을 T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으므로, 위 돈도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7항 부분(CI의 가공 퇴직금 부분)
피고인 A는, CI이 T의 재무담당 상근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위 돈은 CI에게 퇴직금으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고, 다만 CI이 T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퇴직금을 다시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CI은 2013. 7. 16. 검찰에서 '요즘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하더라도 따로 지급받을 퇴직금은 없었습니다. 내부적 회계처리 때문에 그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2013고합328호 증거기록 11,606쪽 참조)한 점, 2 6,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고도 아무런 조건 없이 되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인 A가 허위의 퇴직금을 빙자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14항 부분('DC' 정육점으로부터 돌려받은
돈) 피고인 A는, 당초 DC 정육점에 명절 선물로 갈비를 주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돈을 되돌려받은 후 그 돈을 모두 T을 위한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으므로, 위 돈도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15항 부분('DD'로부터 되돌려받은
돈) 피고인 A는 위 돈을 모두 T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으므로, 위 돈도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23, 24, 27, 38항 부분(CI로부터 돌려받은 돈) 1) 피고인 A는, CI이 퇴직하면서 T으로부터 중기 2대를 매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T에 임대하여, T이 그 관리비와 임대료 등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CI이 T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중기 임대료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준 것이고, 이와 달리 중기 임대료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CI이 T으로부터 중기 2대를 매수한 대금은 1대당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의 진술기재 참조), 중기 1대의 임대료도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T이 CI에 대한 중기 2대의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출한 것은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2 CI이 피고인 A와 친분관계 있다고 하더라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되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인 A가 중기 임대료를 빙자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25, 26, 28 내지 33, 36, 37, 42 내지 44, 46, 49 내지 51, 53 내지 55항 부분(CI로부터 돌려받은 돈) 1) 피고인 A는, CI이 T으로부터 중기 임대료로 월 2,000만 원씩 지급받은 것은 결코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이 CI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씩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T이 CI에 대한 중기 임대료 명목으로 월 2,000만 원을 지출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CI은 매월 중기 임대료가 입금된 직후 그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은 달에는 위에서 본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23, 24, 27, 38항 부분과 같이 4회에 걸쳐 각 1,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 3 CI은 매월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고서도 그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CI은 경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의 돈도 피고인 A가 중기 임대료를 빙자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제1, 2항 부분(주식 증자대금 사용 부분)
피고인 A는, T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아 T의 주식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이를 T이 DE으로부터 선박을 매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T이 2006. 12. 7. DE과 사이에 대금 30억 원에 선박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19억 6,000만 원이 T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위 부분의 돈이 T의 선박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다. 설령 위 부분의 돈이 선박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돈은 2007. 4. 11. T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 및 CI의 각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인 주식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서 횡령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위 돈이 T의 선박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제7, 8항 부분(DF과 CG의 대여금 부분)
피고인 A는, T의 직원인 DF이 개인적인 금전 문제로 업무에 열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회사 운영과 직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그에게 위 제7항의 돈을 대여하고, 또한 T의 이사인 CG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여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그에게 제8항의 돈을 대여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부분의 돈은 피고인 A가 T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회사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이어서 업무상 횡령의 죄가 성립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제9항 부분
피고인 A는, T의 거래처인 'DG'에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예금계좌에서 2012. 6. 20. DG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T과 DG 사이의 거래관계, 위 돈이 지출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고, 위 돈이 T의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A 개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점, 위 돈이 T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의 명목으로 인출되긴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도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거)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제3, 4항 부분 피고인 A는 위 부분 돈을 T의 직원들에 대한 연말 상여금 및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돈도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
(너)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제10항 부분 피고인 A는, CH이 T에 여러 차례 자금을 투자한 것에 대한 답례로 CH에게 위 돈을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피고인 A가 T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회사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이어서 업무상 횡령의 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더)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제1항 부분(가수금 변제로 회계 처리한
돈) 피고인 A는, 자신이 2003년경부터 T에 수시로 자금을 대여하여 상당한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 정당하게 회계 처리하여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당시 T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으므로, 위 돈도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
(러)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제2항 부분(가수금 변제로 회계 처리한
돈)
피고인 A는, T으로부터 위 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CJ에게 지급한 후, CJ으로부터 1,9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자신의 돈 100만 원을 보태어 T에 다시 2,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T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다음날 CJ에게 송금한 후, 2008. 2. 4. CJ으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있던 1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T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T의 자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CJ에게 지급한 것은 회사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로써 업무상 횡령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피고인 A가 다시 같은 금액을 T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머)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제3, 4항 부분(가수금 변제로 회계 처리한
돈) 피고인 A는 위 부분 돈도 가수금 변제로 정당하게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제출한 자료(증 제30호)에 의하더라도, 2008. 8. 20. T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900만 원이 이체된 후, 2008. 8. 26. 피고인 A의 예금계좌에서 T의 예금계좌로 다시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에 앞서 피고인 A가 T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위 돈도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
(버)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제12항 부분(CI에게 이체한 돈을 여비 등으로 계상한 부분) 피고인 A와 D는 T의 CI에 대한 채무의 이자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증 제16호의 1, 2)에 의하면, CI이 T에 약 4억 원을 대여한 후, T은 CI의 퇴직 전까지 그에게 2008. 11. 4. 5,000만 원, 2009. 1. 22. 1,000만 원, 2009. 6. 11. 8,000만 원, 2010. 10. 4. 3,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0. 4. 30. T의 예금계좌에서 CI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위 돈(3,000만 원)이 CI에 대한 차용원금 중 일부의 변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CI이 T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따로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돈이 CI의 대여금과 관련한 채무변제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돈도 피고인 A와 D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
(서)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제8, 9항(여비 등으로 계상된 부분) 피고인 A와 D는 T의 피고인 D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한 이자로 위 부분의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T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그에 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위 돈도 피고인 A와 D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
(어)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제5, 7, 10, 11, 13 내지 18항 부분(여비 등으로 계상된 부분) 피고인 A와 D는 위 부분 돈도 T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돈도 피고인 A와 D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
AT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5'의 부분(가공급여 부분) 피고인 A와 D는, AW에 대한 가공급여 부분은 AT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 및 CH에 대한 가공급여 부분은 허위가 아니라 정당한 급여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제2 내지 4항 부분(가지급금 부분) 피고인 A와 D는 위 부분 돈도 AT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항의 돈은 T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그 원인이 될 만한 거래관계 등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제3항의 돈도 피고인 A가 이를 송금받아 AT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 그리고 제4항의 돈은 AF에 대한 뇌물로 공여된 것이어서 AT을 위한 정당한 지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돈도 모두 피고인 A와 D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7'의 부분(거래처 가공비용 부분) 피고인 A는 위 돈을 AT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으므로, 위 돈도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
AU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A와 D는 별지 '범죄일람표 8' 중 제1 내지 37항 부분의 돈을 AU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위 돈도 피고인 A와 D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
BI을 상대로 한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재하사 공사의 모래공급계약 체결과정에서 B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설계변경이나 공사대금 증액 등의 문제가 생기면 BF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재하사 공사의 모래공급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며, 재하사 공사의 모래를 공급하더라도 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수익성을 판단하여 BH과 자유롭게 모래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한편, 하도급받은 자가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보아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한 경우라면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위 청탁은 그것이 묵시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445 판결, 1997. 1. 24. 선고 96도7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인 B의 지위, BF 등 시공업체들과의 관계, 모래공급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시공사인 BF의 대표이사인 B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설계변경이나 공사대금 증액 등의 문제가 생기면 BF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고 재하사 공사의 모래공급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2008. 2.경부터 BA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 일하면서 이 사건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BF 등의 업체들에 대하여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BE를 통해 재하사 공사에 사용될 모래를 실제로 공급했던 BQ의 대표이사인 BR는 2013. 8. 1. 검찰에서, 'B가 시공사 선정업무 등 건설공사 사업 전반을 관리했다.'라고 진술하였고(2013고합328호 증거기록 13,425쪽 참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BH의 상무이사인 BO도 2013. 8. 6. 검찰에서, 'B는 그야말로 슈퍼 갑(甲)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B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도 2013. 8. 22. 검찰에서, '공사의 관리·감독은 감리업체에서 하는데, 그 감리업체를 최종적으로 B가 관리하는 것이라서, B가 최종적인 관리·감독책임자였던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2013고합328호 증거기록 15,210쪽 참조). 그리고 BF의 대표이사인 BI과 현장소장인 BK, T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모두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의 진행상황 전반을 점검하였고, 대외적으로 'CP항 모래부두 사업단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BB에게 BF을 시공사로 추천해주기도 하였다. BB도 2013. 9. 3. 검찰에서, 'B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 임명한 이유는 B가 모래부두의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 현장책임자로 맡긴 것입니다.', 'B는 발주처의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공사진행상황, 공정률 등을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공사업체에 빠른 공사 진행을 요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B씨는 감리업체의 공사감독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로 감리업체와 여러 번 싸우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3고합328호 증거기록 15,500쪽 참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전반을 관리하면서 시공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BF에 재하사 공사의 모래공급업체를 시공사 측에서 선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BF의 대표이사인 BI은 피고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를 수락한 다음, 하도급업체인 BH로 하여금 이른바 '지급자재방식'으로 피고인 B가 지정한 T이나 BE와 모래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BF의 대표이사인 BI은 2013. 8. 8.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재하사 공사의 모래공급권을 넘겨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013고합328호 증거기록 14011, 14013쪽 참조).
BF의 현장소장이었던 BK도 2013. 8. 12. 검찰에서 BE와 모래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013고합328호 증거기록 14625, 14627쪽 참조).
BH의 상무이사인 BO도 2013. 8. 6.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013고합328호 증거기록 13730~13732쪽 참조).
피고인 B는 당시 재하사 공사의 모래를 공급하더라도 수익성이 불투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실제로 재하사 공사의 모래를 공급하여 BF이나 BH로부터 합계 11,342,297,029원을 대금으로 지급받는 한편, 모래공급업체인 BQ에 그 중 약 87억 원을 지급하고, 재하사 공사와 관련된 경비로 약 8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비용으로 약 2억 6,400만 원을 지출하여, 그 차액으로 약 15억 2,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BC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BC 소유의 재하사 공사용 모래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사용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자신의 BC에 대한 채권과 위 판매대금을 정산할 생각으로 이를 사용한 것이고, 실제로도 사후에 BC과 정산을 마쳤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판매대금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재하사 공사에 사용된 모래를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B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판매대금 중 합계 3,195,480,040원을 BC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개인적 용도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이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도 재하사 공사에 사용된 모래의 소유권이 BC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BR와의 동업자금 명목으로 BQ에 송금하거나 BE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모래 판매대금을 사후에 BC에 대한 채권과 정산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BC의 대표이사인 BB가 2013. 12. 13. 검찰에서, "BR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2013. 3. 초순경 DH에 있는 BC 사무실로 B를 불러, BR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했더니, B가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나서, '일찍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래 판매대금은 현재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B가 '대부분 BR에게 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럼 잘 되었다. 어차피 BR가 현재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제2구역 재하사 판매대금과 상계 처리해서 정산토록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B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2014고합57호 증거기록 2,089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BC과 모래 판매대금을 정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BB가 모래 판매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B에게 그 판매대금을 BR와 정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재하사 공사에 사용된 모래를 판매하기 이전인 2012. 6. 20.경 BE가 DI에 납품한 모래의 수익금 11억 원을 BC에 대여하는 등으로 B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래 판매대금을 사용하기 이전에 BC과 사이에 위 채권과 모래 판매대금을 상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BC은 2013. 3. 18. BQ과 사이에 BQ으로 송금된 모래 판매대금과 BC이 BQ에게 반환해야 하는 투자금을 서로 상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날 따름이다(2014고합57호 증거기록 1,356쪽 참조).
사기의 점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BT와 BS은 호안배수로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BC에 설계금액의 90%까지 공사비로 인정해 준다면서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가 당초 약정한 공사금액인 12억 4,96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시공업체인 BV을 통하여 호안배수로 복구공사를 완료한 것이다. 또한 BC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여 BV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모래부두 현장에 있던 BC 소유의 피복석, 사석 등의 자재도 제공하였으며, 그 밖에 중장비와 모래부두 시설도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당초 예상되었던 공사비용을 절감시켰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호안배수로 복구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자재비를 따로 부담할 것처럼 BT와 BS을 기망한 바는 없고,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BC, BT, BS은 BU에 호안배수로 훼손원인, 공사금액의 분담비율 등에 관한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BT가 공사비의 34.5%, BS이 25%, BC이 40.5%를 각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공사금액도 BU이 설계한 공사금액의 약 90% 상당액인 12억 4,9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BC은 호안배수로 복구공사에 필요한 피복석과 사석 등 상당량의 자재를 BV에 제공하고, 모래부두도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공사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BU이 산정한 공사비를 기초로 하여 정한 공사금액인 12억 4,960만 원보다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호안배수로 복구공사를 완료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BT 및 BS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BV과 작성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로써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편취하였으며, 그에 관한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어,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호안배수로 복구공사에 관한 BV과의 도급계약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CR은 2014. 1. 28.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호안배수로 복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BV의 부장인 CS도 2014. 1. 29.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BT(평택기지본부)에 근무한 CQ도 2014. 5. 19.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BC은 공사대금이 5억 2,800만 원으로 된 도급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BV과 사이에 자재비를 제외하고 공사대금 3억 6,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2014고합57호 증거기록 2,318쪽 참조).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약 4,687m3 상당의 피복석 등을 BV에 제공하였는데, 그 중 약 3,264m3는 BT 소유의 피복석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DJ로부터 피복석 약 2,448m3를 대금 약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BV에 공급한 것을 제외하면(이마저도 BV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5억 2,800만 원에 포함된 금액을 집행한 것뿐이다), 호안배수로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BT와 BS에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약 6억 5,600만 원 상당의 자재비는 전혀 지출한 바 없는 셈이 된다.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D가 2013. 5. 18. 18:00경 칠서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F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주려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F은 곧바로 이를 거부하고 위 승용차에 내렸을 뿐이고, 이를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
판단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
고인 F은 곧바로 이를 거부하고 위 승용차에 내렸을 뿐이고, 이를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
판단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681 판결 참조).
피고인 F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이하 '이 사건 봉투'라 한다)를 주었다고 하는 피고인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본다.
피고인 D의 진술내용
피고인 D는 2013. 10. 9. 검찰에서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봉투를 교부하였다고 처음으로 진술한 후, 2013. 10. 12. 검찰에서 피고인 F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013고합411호 증거기록 18,674쪽).
이후 피고인 D는 2013. 10. 13. 검찰에서 처음 밝힌 이 사건 봉투의 전달장소와 시각을 피고인 F의 진술내용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2013고합411호 증거기록 18,610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D의 진술의 신빙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의 위 진술과 부합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봉투의 교부경위에 관하여 진술할 때에는 위의 진술내용과 달리 다음과 같이 그 장소가 영산휴게소이고, 피고인 F 및 그의 처와 함께 라면을 먹은 후 피고인 F을 따로 불러 이 사건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DK은 2013. 3. 21.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2013. 3. 18. 아들의 해군 입대로 진해에 갔다 온 후 자식들이 돈을 주려 하는데 거부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DL도 2014. 4. 14.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아들을 입영시키러 다녀오던 도중에 휴게소에서 사장이라는 사람이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해서 갔는데,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처도 같이 있었고, 얘기 좀 하자고 하여 차에 갔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주기에, 받지도 않고 던져버렸다.'라고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 봉투가 돈이냐고 물었더니, 돈 같은데 보진 않았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F의 처인 DM도 확인서를 통하여, '2013. 3. 18. 아들을 군에 입대시킨 후 진해에서 올라오는 길에 D 사장이라는 사람이 차 한 잔 마시자고 한다 하여, 휴게소에 들러 피고인 F이 커피를 사 와서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피고인 F은 담배를 피운다고 바깥에 있다가 조금 후 황급히 차 안으로 들어오더니 같이 있던 사람이 차 안에서 봉투를 주길래 뿌리치고 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이 사건 봉투의 전달경위에 관하여 처음으로 진술할 당시 그 장소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D에게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지리나 휴게소의 위치 등이 생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진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서울을 향해 가면서 두 곳의 휴게소에 들러 피고인 F과 만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의 아들이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에 입대하는 날 진해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고인 F을 만나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 사건 봉투를 건네주었다.'라고 하는 진술의 주요내용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 F도 2013. 10. 12.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D가 진해까지 내려와 조 원사를 소개해 주어 함께 식사한 사실, 그 이후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의 휴게소 두 곳에 들러 피고인 D와 만난 사실, 휴게소에서 만난 피고인 D가 자신에게 이 사건 봉투를 건넨 사실 등과 같이 피고인 D의 진술 중 이 사건 봉투를 건네주어 피고인 F이 이를 받아갔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F은 칠서휴게소에서 피고인 D와 만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다시 다른 휴게소에서 피고인 D와 만나 함께 라면을 먹었고, 그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골재채취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점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D 등과 함께 변호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지역의 주점(룸살롱)에서 피고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도 확인된다(2014고합411호 증거기록 18,668쪽). 피고인 F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칠서휴게소에서 이 사건 봉투를 건네주려 하는 것을 곧바로 거절하고 피고인 D의 승용차에서 내려 헤어졌다면, 그 이후 껄끄러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피고인 D에 대하여 다시 위와 같은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D가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준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F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모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D는 골재채취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3. 9. 25.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12. 9. 30. 그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이 사건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 봉투의 교부에 관한 진술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사실과는 무관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AF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면서 함께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여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 D에게 그밖에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앞서 본 DK, DL, DM의 각 진술은 이들과 피고인 F 사이의 친분관계(DK은 피고인 F의 친구이고, DL는 선배이며, DM는 처이다)를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AF에 대한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제1, 2경합범죄 : T 및 AT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의 가의 골재채취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광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상당량의 골재를 채취하고,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담당공무원인 AF에게 5,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뇌물로 공여하고, 이 사건 각 광구 중 Y 광구에 관하여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각 광구 전부에 관하여 면제대상결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골재채취허가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 이후에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F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뇌물로 공여하고, 자신이 경영하는 T, AT, AU의 자금을 합계 33억 원 이상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모두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골재채취허가와 관련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두 명에게 합계 6,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뇌물로 공여하였으며, 이와 같은 불법적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3개 회사의 자금을 합계 33억 원 이상이나 횡령하여 부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가 뇌물범죄 등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범죄는 피해자인 T, AT, AU가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인 것으로 보이고,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이들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사후 V에 4억 원을 변상한 점,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서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불법적으로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진 Y 광구에 관하여는 골재를 채취하지 아니한 점, 뇌물범죄 중 AF에 대한 부분은 AF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그에 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제1, 2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배임수재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 측 현장책임자로 일하면서 시공업체들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큰 수익이 예상되는 모래공급권을 취득하거나 4억 원 이상에 이르는 돈을 수수하고, 시행사 소유의 모래를 판매하여 그 대금 중 31억 원 이상이나 되는 돈을 횡령하고, 호안배수로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BT와 BS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그밖에도 BT의 피복석을 절취하여 사용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사회간접시설인 부두시설의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권이나 돈을 수수한 행위와 폐기물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 등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미칠 위험성이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리고 모래 판매대금을 횡령하거나 호안배수로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편취한 돈의 액수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가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BQ과 사이의 정산을 통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절도범죄의 피해자도 절취한 피복석이 회수되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기범죄의 경우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BC 소유의 피복석 등 자재를 제공하고 모래부두도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공사비를 절감시킨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76년경 특수절도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 건축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자로서 시행사의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억 원 이상의 돈을 교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사회간접시설인 부두시설의 공사 과정에서 저지른 이와 같은 범행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인반 국민에게 귀착될 위험성이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먼저 돈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AF에 대한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제1, 2경합범죄 : T 및 AT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의 가의 골재채취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광구에서 허가 없이 상당량의 골재를 채취하고,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담당공무원인 AF에게 5,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뇌물로 공여하고, 이 사건 각 광구 중 Y 광구에 관하여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각 광구 전부에 관하여 면제대상결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골재채취허가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 이후에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F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뇌물로 공여하고, T, AT, AU의 자금을 합계 15억 원 이상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모두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골재채취허가와 관련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두 명에게 합계 6,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뇌물로 공여하였으며, 이와 같은 불법적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3개 회사의 자금을 합계 15억 원 이상이나 횡령하여 부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D가 뇌물범죄 등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범죄는 실질적 경영주인 피고인 A를 보조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이들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서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진 Y 광구에 관하여는 골재를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범죄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경합범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의 가의 골재채취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광구에서 허가 없이 상당량의 골재를 채취하고,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담당공무원인 AF에게 5,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뇌물로 공여하고, 이 사건 각 광구 중 Y 광구에 관하여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각 광구 전부에 관하여 면제대상결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골재채취허가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모두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골재채취허가와 관련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5,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뇌물로 공여하기까지 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E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E이 뇌물범죄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서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진 Y 광구에 관하여는 골재를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범죄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F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및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기본범죄 : 부정처사후수뢰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경합범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2인 9월을 합산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은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각 광구 중 Y 광구에 관하여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대상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E의 부탁에 따라 주무관인 AO이나 담당과장인 AQ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이 사건 각 광구 전부에 관하여 면제대상결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지게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AQ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같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피고인 A, D로부터 1,000만 원의 돈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커다란 이권이 수반되는 골재채취허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됨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오히려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Y 광구에 관하여서까지도 불법적인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뇌물로 수수하여,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F이 불법적으로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진 Y 광구에 관하여는 골재채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87년부터 약 27년 동안 공무원으로 나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욱(재판장) 백경현 오소현
별지
각주1) 부두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갯벌 부지를 모래로 눌러서 수분을 빼고 그 부지를 평탄하게 안정화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참조.
각주3) 피고인 D는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진술기재 부분의 좌측 공란에 '읽었음. D'라고 직접 기재하고 무인까지 하였다.
각주4) 피고인 D는 그 중 제62 내지 100, 207 내지 211항 부분만 해당한다.
각주5) 피고인 D는 그 중 제1 내지 26항 부분만 해당된다.
각주6) 피고인 D는 그 중 제2, 4항 부분만 해당된다.
각주7)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BB로부터 모래공급에 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B가 재하사 공사의 모래공급권을 취득한 것이 BA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배임수재죄는 실제로 배임행위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각주8) 피고인 A의 죄들 중 판시 제2의 골재채취법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은 적용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죄들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일응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D, E, F도 같다.
각주9) 피고인 C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