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720,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상업 광고물 제작·설치 및 관리업체로 안산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업자이고, 원고는 2012. 6. 무렵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원고는 2014. 7. 15. 14:10경 피고의 현장 책임자인 C와 함께 안산시 성포동 홈플러스 앞 상업용 민자 현수막 게시대 8단에 현수막을 걸기 위하여 한 손으로 게시대사다리를, 다른 손으로 현수막을 잡고 게시대 7단에서 8단으로 올라가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왼쪽 발목 중골의 함몰골절, 오른쪽 발목 중골의 부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810,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1132
판결선고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아래 나.항과 같다.
피고
피고는 옥외광고업자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현수막을 거는 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였다. 특히 피고는 원고 등 현수막을 거는 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안전띠를 지급하고, 안전띠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작업 때마다 안전띠를 매고 작업하라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급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작업을 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판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옥외광고업자로서 매년 1회씩 옥외광고아카데미 사이버교육을 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 D는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안전에 주의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 등 직원들에게 작업의 내용 및 위험성,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담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다. D도 주로 원고가 아니라 현장 책임자인 C에게 안전에 주의하라고 하였고, 원고에게는 1 ~ 2회 정도만 그러한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는 작업차량에 안전띠 1개를 마련해 두었으나, 피고의 현장 작업자는 원고와 C 2명이었으므로, 직원들이 모두 사용하기에는 안전띠가 모자랐다.
· 안전띠를 매고 작업을 할 경우, 게시대 사다리를 한 칸 올라간 후 안전띠를 매고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안전띠를 풀고, 다시 사다리를 한 칸 올라간 후 안전띠를 매고, 작업이 끝나면 안전띠를 푸는 과정을 되풀이하여야 하므로 작업시간이 길어진다. 원고는 입사 초기 안전띠를 매고 일하였으나, 위와 같은 작업상의 번거로움 및 C의 불만 등으로 인하여 안전띠를 매지 않고 일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바람이 거세었음에도 피고가 작업을 지시하였고,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비바람이 거세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은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작업을 그만두라고 지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일 작업을 시작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 원고와 C가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작업 도중 비가 내렸고, 그 비의 양도 많지 않아 마저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발목 부분을 다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작업은 높은 장소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가로 730cm, 세로 70cm 크기의 긴 천인 현수막을 거는 것이고, 게시대 자체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상당 히 위험하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람이 불어 현수막이 조금 날렸고, 비도 조금 내려 게시대 발판도 미끄러웠으므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욱 커진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작업을 할 때,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안전띠를 꼭 매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띠 등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하여야 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 위반,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책임의 제한
높은 장소에서 긴 천인 현수막을 거는 원고의 작업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년 전부터 이러한 작업을 해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발판이 미끄럽고 현수막이 나부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도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도 작업에 앞서 안전한 작업 방법 및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몸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띠를 맨 채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 충분한 회복기간을 두거나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등으로 피해 회복에 힘쓰지 않고, 생계를 이유로 운전을 하는 등 상해를 입은 부위를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 1,513,506원(2,522,510원 × 60%)
소극적 손해
기초사항 : E생 남자, 가동연한 60세(2029. 5. 7.)
월 수입액 : 1,600,000원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월 2,100,000원으로 정하되, 원고의 4대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줄이기 위하여 세무서에는 원고의 급여를 월 1,500,000원으로 신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세무신고상 급여 1,500,000원은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600,000원은 식대 100,000원, 유류비 200,000원, 차량대여료 300,000원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600,000원은 원고와 피고가 급여로 합의한 돈으로서 정기적, 제도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의 기본급이 월 1,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① 원고와 다른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식대 명목으로 월 1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원고의 차량을 피고의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차량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원고에게 위 차량의 유류대, 자가운전비 명목으로 월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④ 다른 직원들에게는 차량 대여료, 유류대, 자가운전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600,000원 중 식대 100,000원은 정기적, 제도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돈으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고, 나머지 차량 대여료, 유류대, 자가운전비 500,000원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위 500,000원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간
요양기간 : 2013. 7. 15. ~ 2013. 12. 31.
기왕 발생분 산정기간 : 2014. 1. 1. ~ 2015. 11. 30.
향후 발생분 산정기간 : 2015. 12. 1. ~ 2029. 5. 7.
노동능력 상실률: 요양기간 100%, 그 외의 기간 10%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인 F는 14%로, 감정인 G는 10%로 각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이를 평균한 12%이다.
판단
감정인 F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4%로 평가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감정인 F가 '2015. 1. 30.' 원고의 신체 상태를 평가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감정인 F는 당시 '원고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재활을시행한 후 재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감정인 G는 그 후인 2015. 5. 14.에 원고의 치료가 끝난 것으로 보고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평가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로 봄이 타당하다.
일실수입
요양기간 : 5,299,200원[1,600,000원 × 5.52개월(5 + 16/31) × 60%]
기왕 발생분 : 2,208,000원[1,600,000원 × 23개월 × 10% × 60%]
그 외의 기간 : 10,823,510원(18,039,184원 × 60%, 원 미만은 버린다)
공제
휴업급여 : 5,715,360원
장해급여 : 10,824,530원
소결론 : 요양기간 일실손해 0원, 기왕 발생분 및 그 외의 기간의 일실손해 2,206,980원(2,208,000원 + 10,823,510원 - 10,824,530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5, 8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
5,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의 나이, 과실의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720,486원[재산상 손해 3,720,486원(1,513,506원 + 2,206,98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7.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