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15. 선고 2014가단1152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42,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7.부터 2016. 11. 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생년월일 : C생, 사고일자 : 2012. 7. 17. (사고 당시 52세 5개월 남짓)

가.

일실소득

(가)

2014. 2. 17.부터 2014. 9. 16.까지 7개월

151,437원×22일×55.72%×6.3882(= 24.6369 - 18.2487) = 11,858,894원

(나)

2014. 9. 17.부터 2015. 1. 16.까지 4개월

159,019원×22일×55.72%×3.5755(= 28.2124-24.6369) = 6,969,786원

(다)

2015. 1. 17.부터 2015. 9. 16.까지 8개월

169,175원×22일×55.72%×6.9950(= 35.2074- 28.2124) = 14,506,328원

(라)

2015. 9. 17.부터 2016. 1. 16.까지 4개월

174,450원×22일×55.72%×3.4225(= 38.6299-35.2074) = 7,318,937원

(마)

2016. 1. 17.부터 2020. 1. 31.까지 48개월

181,919원×22일×55.72%×37.6627(= 76.2926-38.6299) = 83,989,139원

(바)

합계 : 124,643,084원

나.

향후 치료비

(1)

신경외과 15,458,263원 (중간이자 공제한 것임)

(2)

보청기

-

2012. 7. 17. (사고일로부터 1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6년 간격으로 4,000,000원씩(감정서 금액의 중간치 적용) 5회 지출

-

4,000,000×3.3645(0.9958+0.7667+0.6233+0.5251+0.4536)=13,458,000

(3)

안과 5,000,000원, 이비인후과 증상 완화 205,560원, 성형외과 21,620,000원

(4)

합계 : 55,741,823원

다.

기왕 치료비 18,398,960원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30%

{사고 경위에 관하여는 오직 인증만이 존재할 뿐인데 이 법원에 선서하고 증언한 D, E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으므로(원고는 D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경우 자신의 책임 문제가 따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D은 사고 현장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다), 이들 증언에 의하면 사고는 원고가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제품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다가 제품이 끼어서 원고가 D에게 크레인 리모컨을 맡기고(유선리모컨이므로 오작동 방지를 위하여 맡길 필요가 있다) 혼자서 낀 부분을 만지다가 제품에 결박된 부분이 갑자기 풀리면서 원고의 두부를 강타하게 되었고 당시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크고, 반면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은 무거운 제품을 공중에 매달아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작업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협소한 공간이어서 안전하게 크레인 작업을 하는데 위험이 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와 같은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도 존재하고,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70%, 피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한다.}

(2)

계산

-

일실소득 37,392,925원 (124,643,084×0.3)

-

치료비 22,242,234원{(55,741,823+18,398,960)×0.3}

마.

공제

일실소득에 장해보상일시금 70,618,548원(2015. 4. 8. 근로복지공단 회신)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한편 피고는 기왕 치료비에 과실상계 후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641 판결 등),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등)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치료비만을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액을 공제할 수 없다.

바.

위자료 15,000,000원

사.

결론

37,242,234원 (22,242,234+15,000,000)

판사 이형주

각주1) 원고가 주장하는 플랜트제관공으로서의 통계임금에 대해 피고가 다투나 아래에서와 같이 과실상계 후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피고의 다툼은 의미 없다.

각주2) 원고는 외상에 의한 두부 손상을 입은 것이지 외상을 수반하지 않은 정신신경증 장해가 아니므로 두부손상 장해율 16%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