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2. 16. 선고 2014가단1337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33,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일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부로서 "D"이라는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9. 8.경부터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인테리어 공사 현장 감독으로서 근무하다가 2013. 11. 30.경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1. 2.부터 2012. 5.경까지의 임금 17,750,000원 및 퇴직금 4,483,443원 합계 22,233,44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33,44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명의만 대표자로 있었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 C는 재무담당일을 하면서 피고 B과 함께 위 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 역시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홍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