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1. 20. 선고 2014가단86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614,710원, 선정자 C에게 19,052,028원과 각 이 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1)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 한다)은 1999. 11.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2. 12. 31.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다.

(3)

원고와 피고는 2014. 2. 12.에 '200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의 퇴직금은 22,614,710원(=6,300,000÷92×30×4,018/365)이다'라는 내용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2,614,71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다.

(1) 선정자 C은 1995. 7. 1.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였다.

(2)

선정자 C과 피고는 '1995. 7. 1.부터 2002. 12. 31.까지 C의 퇴직금이 10,284,873원(=4,200,000÷92×30×2,741/365)이고 그 중 3,000,000원이 지급되어 잔액이 7,284,873원이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계산결과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고, '2003. 1. 1.부터 2013. 11. 30.까지 C의 퇴직금이 23,767,155원(=6,600,000÷92×30× 3,987/365)이고 그 중 12,000,000원이 지급되어 잔액이 11,767,155원이다. 2014. 1. 15.현재 퇴직금 잔액은 19,052,028원(=7,284,873원+11,767,155원)이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계산결과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3)

선정자 C과 피고는 2014. 1. 15. '피고가 C에게 퇴직금 19,052,02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6. 10.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정535)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14노3435).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22,614,710원(=6,300,000÷92×30×4,018/365), 선정자 C에게 1995. 7.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중 미지급액 19,052,028원(=4,200,000÷92×30×2,741/365-3,000,000+6,600,000÷92×30×3,987/365-12,000,000)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31.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1. 1.부터 원고와 선정자 C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매달 월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와 선정자 C의 위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1, 2(각 2010.급여대장. 작성일이 불분명하고 필체와 양식으로 보아 추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선정자 C의 서명란에 있는 서명이 원고와 선정자 C이 직접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 C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