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8. 21. 선고 2014가합2032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2005. 7.경부터, 원고 B은 2006. 1.경부터, 원고 C는 2008. 7.경부터, 원고 D은 2008. 9.경부터, 원고 E은 2008. 9.경부터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업체인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각 2011. 11.경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피고 시흥시와 피고 회사는 200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매년 '피고 회사가 피고 시흥시 관내 일부 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 대행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 시흥시는 피고 회사에 위 용역 수행에 대한 대금(이하 '청소대행 도급비'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해왔고(이하 위와 같이 매년 체결된 도급계약을 '청소대행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청소대행 도급비의 산정

1)

피고 시흥시는 매년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가산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 산출된 원가계산서 상 금액을 청소대행 도급비로 정하여 피고 회사 등 수개의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사이에 위와 같은 청소대행 도급계약을 체결해왔는데, 2010년까지는 피고 시흥시 전체의 생활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총 금액을 산출한 후 관할구역별 세대수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별로 청소대행도급비를 계산하였고, 2011년에는 개별 업체별로 청소대행 도급비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2)

위와 같이 산출된 원가계산서(이하 매년 책정된 청소대행 도급비의 근거가 된 위 각 원가계산서를 '원가계산서'라 통칭한다)상 금액의 내역은 2011년을 기준으로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경비(보험료 + 복리후생비 + 유류비 + 수리수선비 + 세금과공과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011년 이전에도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복리후생비 또는 기타 경비가 원가계산서 상 내역의 한 항복이 되었다).

3)

피고 시흥시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연도별 청소대행 도급계약서 중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준수사항 등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시흥시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제재

1)

원고들 등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2011. 8.경 이후 '피고 회사와 피고 G이 적정 인원을 보충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근로자들에게 노동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연장근로 수당 등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시흥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연장근로의 거부 및 같은 날 여러 명의 연차휴가 신청 등의 집단행동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 회사와 피고 G은 '원고들 등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다투는 등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서로 갈등을 겪었다.

2)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피고 시흥시로부터, 2011. 8. 31. 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7월 급여에 연장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연장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1. 10.경 및 2011. 11.경에는 '음식물쓰레기 미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었고 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다툼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도급계약 수행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3)

나아가 피고 시흥시는 2011. 11. 2. 피고 회사에, '2011. 9.경부터 음식물쓰레기 미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 지연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수차례 적정한 인원의 확보 및 준수사항의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1. 11. 17.부터 대리이행을 실시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다음 2011. 11. 17. '계속된 인원확충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아무런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아 정상적인 청소대행업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1. 11. 17.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피고 회사의 청소대행 업무를 제3자에게 대리이행 하도록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4)

피고 회사는 피고 시흥시로부터 대리이행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고 2011. 11. 16. 영업장을 폐쇄한 다음 2012. 1. 6. 폐업하였다[원고 A, 원고 B, 원고 C는 위 2011. 11. 16.자 영업장 폐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2가소17345),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승소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었다].

라.

형사 사건 경과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

1)

원고 E 등 피고 회사 근로자들은, '피고 G이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소대행 도급비를 과다 청구하여 피고 시흥시로부터 수령한 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피고 G을 고소하였는데(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11년 형제39089호), 위 고소사건 담당검사는 '피고 G이 인건비를 부풀려 청소대행 도급비를 과다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결정을 하였다[다만 고소내용 중 피고 G이, 'H이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기재하고 월급을 지급한 부분'과 '피고 회사의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회사의 주주인 피고 G 자신과 가족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부분' 등은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다. 그 후 피고 G은 1심(이 법원 2012고단1481)에서 징역 2년(공소사실 전부 유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3노2300)에서 'H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고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한편 원고 A, 원고 I, 원고 C, 원고 J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피고 G이 위 원고들에 대한 2011. 11.분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였고, 피고 G은 위 혐의가 인정되어 2012. 6. 1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2012형제6039)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위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6, 11 호증, 갑 제8호증의 2 내지 9,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2, 6, 10, 14, 18, 22, 을가 제1, 4, 5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6호증의 1, 2, 을나 제7 내지 10, 12, 13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피고 시흥시는 피고 회사와 매년 청소대행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각 연도별 원가산정 결과 노임기준'(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 청소대행 도급계약) 또는 '당해연도 청소도급비 원가계산서 상의 인건비 산정기준'(2010년 및 2011년 청소대행 도급계약)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시흥시로부터 지급받은 청소대행 도급비 중 연도별 원가계산서에 따른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전액(이하 원고들 주장의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전액을 '노무비'라고만 한다)을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07년부터(원고 C, 원고 D, 원고 E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입사 이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별로 지급해야 할 노무비 중 일부만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원가계산서 상 노무비와의 차액을 부당이득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매년 지급받은 임금 등 금품의 총액을 '실수령액'으로 특정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원가계산서 상 노무비의 1년 총액을 '노무비'로 특정하여 그 차액을 정리한 것이 별지2 이고, 위 별지 각 표의 '차액'란 합계 금액이 청구취지상 원고 별 청구금액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각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노무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시흥시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를 원고들에게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액'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피고 G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시흥시는 관계 법령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처리 업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이를 피고 회사에 위탁하였으므로, 이를 대행하고 있는 피고 회사가 청소대행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원고들에게 원가계산서 상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는지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임금을 횡령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과실로 위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의 미지급노무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및 피고 G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사이에 청소대행 도급비 중 노무비로 책정된 금액을 원고들에게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며, 위 노무비는 청소대행 도급비를 정하는 데 있어 산정기준 중 한 항목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가 위 노무비 전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만 있고, 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다.

피고 시흥시의 주장

피고 시흥시는 도급인으로서 피고 회사가 청소대행 도급계약상 청소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원가계산서상 노무비를 지급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의무는 없다. 다만 피고 시흥시는 원고들이 민원을 제기해옴에 따라 피고 회사에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 시흥시가 피고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노무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 시흥시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시흥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청소대행 도급비 중 노무비(원가계산서 상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로 책정된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이를 임금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청소대행 도급계약상 피고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운전원, 수거원 등의 인건비는 당해 연도 원가산정 결과의 적정 노임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2006년 및 2007년 청소대행 도급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10호, 2008년 및 2009년 청소대행 도급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11호)는 규정이 있고, '피고 시흥시는 피고 회사에 이에 관한 지도·감독 및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006년 및 2007년 청소대행 도급계약서 제14조 제1항, 2008년 및 2009년 청소대행 도급계약서 제15조 제1항)고 규정된 사실, 2010년에는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는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원의 임금은 당해 연도 청소도급비 원가계산서 상 인건비 산정기준에 준하여 지급하고, 피고 시흥시는 계약기간 만료 후 필요에 따라 모든 집행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2010년 청소대행 도급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11호, 제22조 제1항)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1년에는 이것이 보다 강화되어 '피고 회사는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원의 임금은 당해 연도 청소도급비 원가계산서상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준하여 월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정산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피고 시흥시에 제출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연중 모두 지급해야 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피고 시흥시는 그 차액을 종사원에게 지급하도록 피고 회사에 강제할 수 있고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2011년 청소대행 도급계약서 제22조 제2항)고 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시흥시와 피고 회사가 2007년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응 원가계산서 상 인건비로 분류되는 특정 항목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소대행 도급계약상 피고 회사가 이행해야 할 의무의 하나로 삼아왔고, 2010년에는 인건비 집행 등을 검토하여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나아가 2011년에는 미집행 금액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각 마련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피고 회사의 이행의무가 점차 강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1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2, 13호증, 을나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청소대행 도급비 중 원가계산서 상 노무비로 책정된 금액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 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상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의 중요한 축인 임금이 당사자들 간 자율적 협상 등과는 무관하게 피고 회사와 피고 시흥시라는 제3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고 회사가 청소대행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시흥시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청소대행 도급비 중 노무비를 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도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 시흥시가 피고 회사에 대한 비용환수처분 내지 계약해지 등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이 곧바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노무비에 준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소대행 도급계약의 각 규정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청소대행 도급비 중 노무비를 원고들에 대한 임금으로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거나 피고 G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차액 상당을 횡령하였으며 피고 회사와 피고 시흥시가 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 청소대행 도급비 중 노무비의 차액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강경미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