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225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65,2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4.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3. 12. 초경까지 피고의 학원에서 영어회화교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3. 9. 1. 체결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다.

원고는 2013. 12. 4. 가슴 통증을 이유로 피고와 함께 같은 시에 있는 'E병원'에 내원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병원의 검사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의원'에 가기 위해 혼자 안산으로 갔고, 다음날 'G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3. 12. 6. 오전에 동해시로 돌아왔다.

라.

피고는 2013. 12. 6. 19:00경 원고의 숙소에서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사전 통지나 서면 해고 없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1,290,700원(= 360,000원 + 20,822,100원 + 300,000원 -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91,400원)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월급여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3개월간 12만 원씩을 공제하였으나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료 공제액 36만 원(= 12만 원 × 3개월)

2)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남은 계약기간 9개월 동안 지급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 20,822,100원{= 210만 원 × 9개월(2013년 12월분 ~ 2014년 8월분) + 퇴직금 210만 원 - 12월 급여로 지급받은 177,900원}

3)

숙소보증금 30만 원(= 10만 원 × 3개월)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3. 12. 6. 원고의 숙소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는 항공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설령 합의해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평소 불성실한 수업준비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3회 서면경고를 한바 있고,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게 E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 학원에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2013. 12. 4.부터 같은 달 6.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서 제15항 ①, ②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할 금원이 남아있지도 않다.

3.

판단

가.

보험료 등 공제액 반환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항에서 의료 보험료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교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9월분, 10월분, 11월분 급여에서 각 12만 원씩 합계 36만 원(= 12만원 × 3개월)을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 제2, 8호증,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3. 12. 5.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가 2013. 12.경 같은 기간에 대한 원고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총 251,000원 중 가입자부담 부분 125,500원을 소급하여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료 반납금으로 191,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한 36만 원 중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125,500원과 이미 반환한 191,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100원(= 360,000원 - 125,500원 - 191,4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1)

이 사건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는 20113. 12. 6.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고, 달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해고사유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고 나아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0항의 "고용주가 교사를 해고하는 경우 20일의 근무기간 전에 통보한다."는 규정에 따른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와 20일 전에 사전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0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효력이 없다.

2)

임금 및 퇴직금 지급범위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이고, 원고의 월급여가 210만 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2014. 8. 31.까지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① 2013년 12월분 ~ 2014년 8월분 임금 18,900,000원(= 2,100,000원 × 9개월)과 ②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 1개월분 상당의 퇴직금 2,100,000원에서 ③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출근했던 2013. 12. 2. 및 같은 달 3. 2일분 급여로 지급한 177,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20,822,100원(= ① + ② - ③)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숙소 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3항에서 최초 3개월 동안 고용주는 교사의 월 급여에서 각 10만 원씩을 보증금으로 차감하되, 계약기간 종료 후 밀린 공과금이 없을 경우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계약기간 종료일이 2014. 8. 31.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9월분, 10월분, 11월분 급여에서 숙소와 관련된 항목으로 각 10만 원씩 합계 30만 원(= 10만 원 × 3개월)을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금원이 숙소 공과금 명목으로 공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3항에는 숙소의 공과금은 교사가 직접 부담하고, 보증금으로 최초 3개월간 10만 원씩을 월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30만 원은 보증금 명목으로 공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달리 남은 미지급 공과금 등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숙소 보증금 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165,200원(= 43,100원 + 20,822,100원 +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김주현 박노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