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 F, G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H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 E, F, G,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80시간, 피고인 E, F에게 각 240시간, 피고인 G에게 320시간, 피고인 H에게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롤렉스' 시계 1개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78,260,000원, 피고인 C로부터 30,000,000원, 피고인 E으로부터 36,000,000원, 피고인 F으로부터 35,240,000원, 피고인 G으로부터 47,740,000원, 피고인 H로부터 18,25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각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252,2014
판결선고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통신기기 부품인 연성회로기판(FPCB)을 주로 제조·납품하는 주식회사 U(이하 'U'라고만 한다)의 경영주(대표이사)인데, U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통신기기 부품을 납품하는 V 주식회사, 주식회사 W, X 주식회사, 주식회사 Y(이하에서는 위 각 회사의 주식회사 표기 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등에 그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연성회로기판을 주로 납품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7. 3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Z팀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3. 10. 14.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U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할 당시 담당팀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D은 2007.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U의 세무·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공인회계사로서, 피고인 A와는 중학교 선배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 A
배임증재
피고인 A는 삼성전자의 구매팀 담당직원으로서 통신기기 부품 등의 납품업체 선정 및 주문물량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AA에게 'U가 삼성전자의 납품업체인 W, Y, X 등에 연성회로기판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11. 2. 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삼성전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A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는 W의 개발팀 이사인 AB에게 'U가 W의 통신기기 부품 신규 모델 개발에 참여하여 W으로부터 연성회로기판을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11. 4. 27.경 AB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합계 1억 7,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W의 사무를 처리하는 A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는 X의 구매팀 담당직원인인 AD에게 'U가 X에 연성회로기판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10. 1. 20.경 A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E)로 2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73회에 걸쳐 897,477,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X의 사무를 처리하는 AD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는 V의 영업부 및 연구개발부 집행이사인 피고인 B에게 'U가 V에 연성회로기판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07. 12. 27.경 B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F)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1억 7,82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V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는 Y의 사장인 피고인 E에게 'U가 Y에 연성회로기판 등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09. 11. 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 음식점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12. 2.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 음식점에서 현금 500만 원, 2010. 2. 1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현금 1,1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Y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E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는 Y의 영업팀 과장인 피고인 F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U가 Y에 연성회로기판 등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11. 1. 27.경 U의 직원인 AG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3,32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Y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F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는 Y의 개발팀 팀장 또는 부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G에게 'U를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고, 납품단가와 물량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① 2008. 1. 31.경 피고인 G의 친구인 A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726만 원을 송금하고, ② 연말 보너스 명목으로 2011. 현금 200만 원, 2012. 현금 100만 원, 2013.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고, ③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6개월간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월 58만 원씩 합계 348만 원을 교부하고, ④ 개발계산서 작성에 대한 커미션 명목으로 2011. 9. 22.경 현금 500만 원, 2011. 12. 5.경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고, ⑤ 2011. 12. 5.경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Y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G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774만 원의 재물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W의 부장 또는 상무이사인 피고인 H에게 'U가 W에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검사를 잘봐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① 2011. 7. 21. 피고인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525만 원을 송금하고, ② 2011. 9. 7.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W의 제2공장 부근에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W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H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8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하였다.
뇌물공여
피고인 A는 U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3. 10. 18.경 안산시 단원구 AI에 있는 'AJ' 음식점에서 피고인 C에게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교부하고,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11. 23.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한솔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D에게 현금 3,000만 원이 든 종이상자를 전달하고, 피고인 D은 2013. 12. 1.경 용인시 기흥구 AK에 있는 'AL' 골프클럽에서 피고인 C로부터 그의 에스엠7(SM7)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위 종이상자를 실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약 4,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V의 영업부 및 연구개발부 집행이사로서, 위 제1의 가. (4)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V 사무실에서 'U가 V에 연성회로기판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7. 12. 27.경 자신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1억 7,8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V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Y의 사장으로서, 위 제1의 가. (5)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U가 Y에 연성회로기판 등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9. 11. 2.경 현금 2,000만 원, 2009. 12. 2.경 현금 500만 원, 2010. 2. 10.경 현금 1,1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Y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Y의 영업팀 과장으로서, 위 제1의 가. (6)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입찰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U가 Y에 연성회로기판 등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1. 1. 27.경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3,3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Y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G은 Y의 개발팀 팀장 또는 부장으로서, 위 제1의 가. (7)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U를 Y의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고, 납품단가와 물량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① 2008. 1. 31.경 자신의 친구인 A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726만 원을 송금받고, ② 연말 보너스 명목으로 2011. 현금 200만 원, 2012. 현금 100만 원, 2013.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고, ③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6개월간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월 58만 원씩 합계 348만 원을 교부받고, ④ 개발계산서 작성에 대한 커미션 명목으로 2011. 9. 22.경 현금 500만 원, 2011. 12. 5.경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⑤ 2011. 12. 5.경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Y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774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H는 W의 부장 또는 상무이사로서, 위 제1의 가. (8)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U가 W에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검사를 잘봐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① 2011. 7. 21. 자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525만 원을 송금받고, ② 2011. 9. 7.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W의 제2공장 부근에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는 W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8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Z팀장으로서 U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2회에 걸쳐 '롤렉스' 시계 1개와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약 4,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U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제1의 나. (2)항과 같이 2013. 12. 1.경 'AL' 골프클럽에서 피고인 C의 SM7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 3,000만 원이 든 종이상자를 실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B, AD,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각 검찰 수사보고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업무수첩 및 달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임증재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피고인 A, D이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A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배임수재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자수)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피고인 C)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몰수(피고인 C)
형법 제134조 전문
추징
피고인 B, E, F, G, H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가납명령(피고인 B, C, E,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경합범죄 :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군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2인 9월을 합산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연성회로기판 등의 제조업체인 U의 경영주로서, 4개 납품업체의 관계자인 피고인 B 등 8명에게 납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16억 3,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또한 U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그 세무조사를 총괄한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제공한 금품의 총액이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 중 배임증재의 범행은 관련 기업들 사이에 부당한 내부적 유착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기업들에 대하여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며, 증재할 금품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뇌물공여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해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나아가도록 조장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실제로도 위와 같은 배임증재 범행의 과정에서 수년 사이에 해당 납품업체들에 대한 U의 납품실적이 크게 증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범행의 과정에서 각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 U를 경영하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한 부분이 있고, 임직원들과 관계자들 및 지인 등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군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U의 납품업체인 V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납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3년 6개월에 걸쳐 합계 1억 7천여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수재한 금액도 많다. 이와 같은 범행은 납품을 받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해당 기업들 사이에 부당한 내부적 유착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기업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추징에 대비하여 수재금액 상당의 돈을 예납한 점, 업무와 관련하여 뚜렷하게 부정한 행위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V에서 30년 이상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목과 허리의 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4,500만 원 ~ 1억 1,250만 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4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U에 대한 세무조사를 총괄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U의 경영주인 피고인 A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수뢰한 금액도 많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해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나아가도록 조장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C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수사가 개시되자 검찰에 자수하고 뇌물로 받은 시계도 임의로 제출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35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암 수술을 받고 아직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처와 동료들 및 지인 등이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U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그 세무조사를 총괄한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금액도 많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해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나아가도록 조장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D은 U의 세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자인데, 공인회계사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됨에도, 이러한 본분을 저버린 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직접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D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볍고, 이와 같은 범행을 통하여 자신이 취한 이익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동료들과 지인 등이 피고인 D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E, F, G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군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U의 납품업체인 Y의 사장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납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수재한 금액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납품을 받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해당 기업들 사이에 부당한 내부적 유착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기업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E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E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와 관련하여 뚜렷하게 부정한 행위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고, 그 밖에 민사소송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피고인 F은 U의 납품업체인 Y의 과장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납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3년 10개월 사이에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3,500여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수재한 금액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납품을 받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해당 기업들 사이에 부당한 내부적 유착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기업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F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F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와 관련하여 뚜렷하게 부정한 행위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6급으로 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피고인 G은 U의 납품업체인 Y의 부장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납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4년 이상의 기간 사이에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4,700여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수재한 금액도 많다. 이와 같은 범행은 납품을 받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해당 기업들 사이에 부당한 내부적 유착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기업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G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G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와 관련하여 뚜렷하게 부정한 행위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E, F, G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H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군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H는 U의 납품업체인 W의 부장 또는 이사로서 피고인 A로부터 납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2년 5개월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800여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수재한 금액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납품을 받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해당 기업들 사이에 부당한 내부적 유착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기업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H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H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와 관련하여 뚜렷하게 부정한 행위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세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가 피고인 H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H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영욱(재판장) 백경현 오소현
별지
각주1)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배임증재죄의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단일한 범죄와 같이 처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