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7. 8. 선고 2015가단10096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3,510,1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2016.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5,256,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처(妻)인 원고 A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C, D를 두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1. 8. 15. 피고 주식회사 동안(이하 '피고 동안'이라고만 한다)에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2011. 8. 25.부터 동안과 주식회사 다경물류(이하 '다경물류'라고만 한다), 다경물류와 피고 대상실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상실업'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각 체결된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에 따라 피고 대상실업에 파견되어 길이 10.21m, 높이 3.7m, 너비 2.495m에 이르는 대형 화물차량을 이용한 고철 입·출고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망인이 피고 동안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망인은 원칙적으로는 주 5일을 근무하고, 근로시간은 07:30부터 17:3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토요일에도 근무하다가 일이 많아 힘들다는 이유로 2개월 정도 토요일 격주 휴무를 하였고, 2012. 1.경부터 일이 많을 때만 토요일에 근무하였으며 2012. 1. 1.부터 2012. 4. 6.까지 망인의 근무기록은 제1 별지 '근무기록표' 기재와 같다.

라.

망인은 2012. 4. 8. 23:00경 안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다음 날 새벽에 예정된 충북 음성군에 있는 거래처 출장을 대비하여 화물차량 적재함 바닥의 고철 잔재를 청소하고 방으로 들어온 뒤 갑자기 식은땀을 동반한 가슴 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후송되어 수술 등 치료를 받다가, 2012. 4. 10. 01: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대사성산증,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이다.

마.

원고 A은 2012. 6. 22.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2. 망인의 신청 상병(사망원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고, 원고 A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744호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에 원고 A은 서울고등법원 2014두41161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7.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2014두40708호로 상고 되었으나 2014. 11. 27.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사.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에게 유족급여로 120,301,17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관련 법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그리고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 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처리한 고철의 1일 평균 운송량은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경에 처리한 고철 운송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20% 이상 증가한 사실, 피고 동안의 지입차 기사가 2012. 2.~3.경 회사와 마찰을 일으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의 업무량과 작업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그 후 망인이 소개하여 피고 동안에 입사한 F가 업무에 미숙하여 망인에게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늘어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도 다음날 출근을 준비하기 위해 화물차량 적재함 바닥에 떨어져 있던 총 중량이 약 100kg에 이르는 고철 잔재를 수거하는 업무를 한 사실, 망인은 연장업무로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약 2주 전인 2012. 3. 25.부터는 거리가 먼 자택에서 다시 출·퇴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로서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로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망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지병인 고혈압, 당뇨 등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과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 자신도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수행을 지시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를 경감받거나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등 스스로 건강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연장근무와 연속근무를 계속하였던 정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들의 과실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4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가)

제2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가동연한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정년이 지난 후에도 만 65세에 이르기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그 일실수입도 소극적 손해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 도시일용노동자,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 그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종의 취업률, 근로참가율 및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당사자의 연령, 경력, 근무조건, 건강상태 등 개인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만 60세가 된 때 이후에도 같은 직종 또는 도시일용노동자로서 가동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

가)

인정금액: 월 2,850,000원[= 월 급여 2,800,000원 + (명절휴가비 600,000원/12개월)]

나)

성과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동안으로부터 매월 300,000~500,000원의 성과금을 정기적으로 받아 왔으므로 위 돈도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동안이 망인에게 2011. 8.경부터 2012. 4.경 가지 매월 300,000~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돈이, 피고 동안이 망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가 제6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동안은 망인에게 위 돈을 식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출장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통상소득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4)

계산: 226,828,080원(구체적 계산 내역은 제2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망인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60%

2)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130,096,848원(= 226,828,080 × 60%)

라.

공제

1)

유족급여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로 원고들이 수급하였다고 자인한 유족급여 120,301,070원을 공제한다.

2)

유족연금 공제

갑나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수급권자인 원고 A이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2012. 5.부터 2016. 3.까지 유족연금으로 합계 7,691,74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 등의 과실 등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 등 관련 부분을 참작하여 계산을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배상할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또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족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등 급여를 받은 때에는 유족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해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공단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는 것이고, 그 손해 발생에 망인의 과실이나 책임제한 사유 등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 등을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공단이 망인이나 유족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망인이나 유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0022, 40039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연금과 같은 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국한되므로,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위 7,691,74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마.

위자료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들과 망인의 인적 관계, 망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망인의 위자료로 45,000,000원, 배우자인 원고 A의 위자료로 20,000,000원, 자녀들인 원고 B, C, D의 위자료로 각 10,000,000원을 정함이 상당하다.

바.

원고들의 손해배상액 산정

1)

원고 A의 손해배상액

가)

재산상 손해

상속분에 따른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 5,265,259원(= 15,795,778원 × 3/9)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을 공제하면 잔액은 없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위자료

상속분에 따른 망인의 위자료 15,000,000원(= 45,000,000원 × 3/9)과 원고 A 고유의 위자료 20,000,000원을 합하면 35,00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원고 B, C, D의 손해배상액

가)

재산상 손해

상속분에 따른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 각 3,510,173원(= 15,795,778원 × 2/9, 이 계산에 한하여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한다)

나)

위자료

상속분에 따른 망인의 위자료 각 10,000,000원(= 45,000,000원 × 2/9)과 위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각 10,000,000원을 합하면 각 20,00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합계 35,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합계 23,510,173원(= 3,510,173원 + 20,000,000원) 및 위 각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다음 날인 2012. 4.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7.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이 망인의 유족인 원고 A에게 유족연금으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합계 7,691,7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A의 일실수입 상당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 A의 일실수입 상당 재산상 손해배상액은 5,265,259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256,2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6. 3.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7.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역시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