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1,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1. 4. 10.부터 2014. 6. 13.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퇴직금 31,001,09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001,0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14. 6. 14.부터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