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4,111,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14. 7. 2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경영의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도금공정 생산라인의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여 왔다.
위와 같이 근로하던 중인 2014. 9. 15. 00:50경 원고는 이 사건 공장 내 도금공정 생산라인의 '원자재 연결작업장'에서 동판넬을 도금하는 대형기계장비인 도금롤러의 도입부에 생산자재인 동판넬을 연결시켜 동판넬이 도금롤러에 투입되도록 하는 도금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근로자인 C이 원고가 작업하던 위 연결작업장 옆에 코일 형태로 세워져 있던 동판넬을 이 사건 공장 천장에 달린 호이스트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시키게 되었는데, C이 이동시키려 한 동판넬 코일이 다른 코일과 연결되어 있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호이스트크레인으로 동판넬 코일을 들어올리자 세워져 있던 다른 동판넬 코일들과 부딪혀 그 코일들이 차례로 넘어지면서 결국 1. 6톤 무게의 동판넬이 원고의 오른쪽 다리를 덮쳐 원고가 우측 하퇴부 압궤 손상을 입게 되어 우측 하퇴부를 절단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가 작업하고 있던 위 연결작업장과 동판넬 코일이 세워져 있던 장소는 인접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동판넬 코일이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호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C이 호이스트크레인으로 동판넬 코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동판넬 코일을 건드려 적재된 동판넬 코일들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다리를 덮치도록 만든 잘못 및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배하여 동판넬 코일 적재 장소에 인접하여 방호설비도 없이 원고의 연결작업장을 설치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곳에서 작업을 하게 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피고는 위 C의 사용자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배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에서 믿은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1.6톤이나 될 정도로 무거운 동판넬 코일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판넬 코일이 추락하거나 주변의 다른 동판넬 코일을 건드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호이스트 작업시에는 그 주변에서 벗어나서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지켰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2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7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의 일실수입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
사고 당시 연령 : 29세 10개월 13일
기대 여명 : 사고발생일인 2014. 9. 15.로부터 53.61년인 2068. 4. 25.까지
주거생활권 : 도시
직업 및 경력 : 2014. 7. 21. 피고 경영 E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정년 겸 가동기간 : 위 E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44. 11. 1.까지로 보이는바(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이는 가동기간 종료일과 일치한다.
위 E에서의 소득 : 평균임금 1일 69,000원(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치료종결일인 2015. 3. 14.경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는 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믿은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9. 15.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이면서 정년인 2044. 11. 1.까지의 일실수입액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다만,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92,145,095원(12,412,007원 + 179,733,088원)이 된다(다만, '일수'란의 '30'이란 기재는 365일/12개월을 간략히 표기한 것이다).
원고의 일실퇴직금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퇴직금 손해는, 다음 (가)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퇴직금 25,005,324원에 노동능력상실율 40%를 곱한 10,002,129원이다.
기초사실
입사일 : 2014. 7. 21.
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 : 2044. 11.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조기퇴직일 : 2014. 9. 15.
퇴직금 지급근거 및 산정방식 : 근로기준법, 근속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30일분의 평균임금 : 금 2,070,000원(69,000원 × 30일)
조기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 0원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입사일부터 정년까지의 근속기간 30년 3월(월 미만은 버림)에 해당하는 퇴직금
2,070,000원 × (30 + 3/12) = 62,617,500원
위 금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62,617,500원 / {1 + 0.05 × (30 + 1/12)} = 25,005,324원
일실퇴직금
(25,005,324원 - 0원) × 40% = 10,002,129원
원고의 보조구비
감정인 G의 의료기기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구로 수명이 3년이고, 개당 5,000,000원 정도인 의족을 여명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사실, 다만 원고는 현재 3,400,000원인 의족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으로부터 의족 구입비로 매 3년마다 1,81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보조구 구입비 상당 손해는 최초에는 1,590,000원(= 3,400,000원 - 1,810,000원), 그 후부터는 3,190,000원(= 5,000,000원 - 1,810,000원)이라 하겠다.
계산
원고가 현재 사용하는 보조구를 언제 구입한 것인지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감정서 작성일 전날인 2016. 9. 22.에 구입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3년간 위 보조구를 사용한 후에는 2019. 9. 22.부터 여명기간 종료일(2068. 4. 24.) 이전인 2067. 9. 22.까지 개당 5,000,000원인 보조구를 매 3년에 1개씩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도합 26,123,150원{= 1,590,000원 × 0.9090 + 3,190,000원 × (0.8080 + 0.7207 + 0.6504 + 0.5925 + 0.5442 + 0.5031 + 0.4678 + 0.4371 + 0.4102 + 0.3864 + 0.3652 + 0.3463 + 0.3292 + 0.3137 + 0.2996 + 0.2867 + 0.2749)}이 된다.
원고의 기왕치료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3,405,41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원고는 13,911,914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 위 금액은 원고가 부담하지 아니한 치료비까지 포함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 75%
계산 : (일실수입 192,145,095원 + 일실퇴직금 10,002,129원 + 보조구비 26,123,150원 + 기왕치료비 3,405,410원) × 75% = 173,756,838원
손익상계
손익상계금 : 원고가 손익상계를 자인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12,760,520원, 휴업급여 6,924,080원, 장해급여 59,961,000원
계산 : 위 173,756,838원 - (12,760,520원 + 6,924,080원 + 59,961,000원) = 94,111,238원
위자료
참작사유 :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금액 : 30,000,000원
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124,111,238원(94,111,238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4. 9. 15.부터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