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법정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청구 및 퇴직금 미적용 미지급금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91,7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7. 7.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3, 32, 74호증, 갑 6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1. 1. 3. 주식회사 대호피엠씨(이하 '대호피엠씨')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호피엠씨는 2011. 1. 20. 회생개시결정(수원지법 2010회합98)을 받았고, 2012. 6. 18. 회생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16. 12. 21.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7. 1. 6. 파산선고가 되었다.
대호피엠씨는 2015. 3. 17. 원고에게 서면으로 취업규칙 제50조에 따라 정년(60세) 초과를 이유로 하는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2015. 7. 28. 복직하였고, 2016. 1. 3. 퇴직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가합2345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2015. 4. 17.부터 2015. 7. 28.까지의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의 계산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4.의 ①항 기재 법정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2014. 12. 20.부터 2015. 3. 20.까지) 1,780,236원 청구, 별지 3.의 ①항 및 4.의 ②항 각 기재 퇴직금 미적용 미지급금 3,865,676원(= 1,370,145원 + 2,495,531원)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 원고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가단5996호로 2012. 3. 6.부터 2015. 3. 19.까지 연장근로수당 43,193,096원, 휴일근로수당 38,227,739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고(갑79-1,2),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가합1387호로 2016. 1. 3.자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86,933,100원을 청구하고 있는바(갑73,74), 이 부분 각 청구는 중복 제소 또는 시험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대호피엠씨가 원고에게 별지 1.항 기재 연말정산환급금 382,170원과 2.항 기재 2015. 3. 1.부터 2015. 4. 16.까지 임금 중 2,109,622원 합계 2,491,7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해고예고기간 중 원고가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2015. 3. 17.자 해고는 무효이므로(위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가합2345 판결, 갑69-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별지 3.의 ②항 기재 미지급 연차수당 1,687,104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2, 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3,712,000원을 초과하여 대호피엠씨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이 남아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91,792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5. 6. 2.(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7. 7. 19.(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원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