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4. 12. 선고 2015가단285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554,184원, 선정자에게 63,818,0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