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554,184원, 선정자에게 63,818,0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554,184원, 선정자에게 63,818,0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