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9. 16. 선고 2015고정72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위 회사 공장을 기존 시흥시 C에서 시흥시 E으로 이전하면서 공장 철거와 관련한 고철 수집 등에 대하여 근로자 F 등에게 1일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15:00경 시흥시 C에 있는 위 D 공장에서 고철 수집작업을 하던 위 F가 2층 계단에서 추락하여 우측 대퇴골원위 골절 등 업무상 부상을 입었음에도 그 수술비 등 요양비 13,000,00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던 위 F에 대한 휴업보상금 합계 15,76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체인 D의 영업장소를 옮기면서 나오는 고철을 수거해 갈 사람인 F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

2)

영업장에서 고철수거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철처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고철처리업자가 그 고철을 팔아 수익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의 영업소를 둘러본 F는 고철매도로 수익이 많이 남을 것 같지 않자 피고인과 사이에 F이 수거한 고철을 팔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이 F에게 고철처리비용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3)

F은 위 영업장소에서 지인인 G와 함께 피고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정한 물건을 자신이 가지고 온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고철 수거작업을 하던 중 철제계단에서 떨어져다쳤다.

4)

피고인은 F이 원하는 시간에 위 영업소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F의 작업이 끝나면 위 영업소의 문을 닫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