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9. 10.부터 2016. 2. 6.까지 근로하고도 임금 35,077,890원과 퇴직금 2,922,1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6. 2.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경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