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1. 피고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C과 급여 월 200만 원, 계약기간 계약 당일부터 조합설립인가 시까지로 정하여 피고 설립추진위원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7.경 업무와 관련한 C과의 잦은 다툼으로 C의 신뢰를 잃게 됨에 따라 원고는 C에게 피고 설립추진위원회 회의에 원고 고용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실제 근무시작일인 2013. 1. 1.을 근로계약의 시기로 정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은 이를 묵살하고 계약기간을 2014. 8. 1.부터 조합설립인가 시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C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2015. 9. 30. 사무실을 그만두었다. 피고 설립추진위원회는 2016. 9.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피고가 피고 설립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부터 2015. 9. 30.까지 33개월간의 미지급 급여 6,600만 원(= 200만 원 × 33개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5,435,496원, 합계 71,435,496원과 조합설립 다음날인 2016. 9. 24.부터 2016.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원고가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설립추진위원회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을 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으로부터 정비업체 소개 및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제출받는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해오던 중 2014. 7.경 C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동의서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받은 것일 뿐 그 후에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설립추진위원회가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 설립추진위원회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출퇴근하거나 결근하기도 하였으며 출근해서도 술을 마시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와 피고 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피고 설립추진위원회가 매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시공회사 선정 후 자금운영이 원활하게 되었을 때 우선하여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고 특약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과 고용계약의 형식으로 근로(임용)계약서(갑 1호증)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설립추진위원회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설립추진위원회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설립추진위원회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