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상시 4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 1. 3. B에 입사하여 금형반 반장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는 2011. 1. 3. B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1. 1. 3.부터 2012. 1. 2.까지, 근무장소: B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근무부서: 금형반(단, B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간 종료 전 상호 계약기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시는 계속 연장된 것으로 본다. , 근로계약 해지사유: ①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 ③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④ 수습기간 중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⑤ 업무상 취득한 회사기밀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 및 그에 상응한 행위가 있을 때'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B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1. 2.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0세였다.
원고에 대한 종전 해고 및 복직, 업무변경
B는 2015. 3. 17. 원고에게 B의 취업규칙 제50조에 따라 정년(60세) 초과를 이유로 원고가 2015. 4. 16.자로 해고된다는 해고예고통지(이하 '종전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종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다음 2015. 7. 13.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다(경기 2015부해 1136). 그 후 B는 2015. 7. 24. 원고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2015. 7. 29. 복직함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1. 위 구제신청에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18. 이 법원에 종전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3. 31. 종전 해고가 무효이므로 B는 원고에게 2015. 4. 17.부터 원고가 B에 복직한 날의 전날인 2015. 7. 28.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는 2015. 8. 8. 원고를 금형반장의 직위에서 해제한 후 대기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대기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11.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경기 2015부해1769). 그 후 B가 2015. 11. 20. 원고에게 금형반에서 제2공장 생산요원으로 부서 및 업무변경을 통지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8. 위 구제신청이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갱신거절 및 구제절차
B는 2015. 11. 30.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만료, B의 경영악화, 원고의 소송 남발에 의한 업무방해와 이로 인한 직원들의 근로 분위기 저하를 사유로 2016. 1. 2.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3.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경기 2016부해489).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B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7.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16부해738),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한편, B는 2011.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2010회합198), 2012. 6.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12. 21.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그 결정이 2017. 1. 5. 확정되었으며, 2017. 1.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2017하합10002), 같은 날 피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편의상 B와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로 통칭한다).
관련 규정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0, 11, 12, 16호증, 을 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86,93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0세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대상자가 아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데, 원고는 포괄연봉계약에 따라 가산수당이 포함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추가수당을 요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여 업무에 큰 차질을 주었고,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유와 함께 피고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까지 계속하여 피고에서 근무를 하는데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기간이 합계 2년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55세 이상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는 고령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여전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한편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거절 당시, 즉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특히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는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갑 제8, 12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종료 전 상호 계약기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시는 계속 연장된 것으로 본다. '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근로계약 해지사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라는 기재도 있어 전자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근로자에 대한 정형화된 평가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당사자의 건강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왔을 뿐이다.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관계를 둘러싼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떄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인 2016. 1. 2.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5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를 금형업무 또는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6명의 정년 도과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법인세 추징 및 거래처 부도로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러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2016. 9.을 기준으로 피고의 총부채는 총자산을 30억 원 이상 초과하여 자본완전잠식 상태에 있게 되었고,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직원을 감축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30% 가량 감소하였으며, 결국 2017. 1.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58조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긴박한 경영상의 악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2016. 1. 2.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관제(재판장) 구준모 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